「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대상자 추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남도 내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어업인후계자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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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6-33호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1.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1. 신청기간 : 2026. 3. 11. ∼ 3. 20.
2. 접 수 처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9개소)
※ 1차 신청자(2.2.~2.27.) 먼저 사업자로 선정 후 미달 인원에 한해 2차 신청자(3.11.~3.20.) 추가로 사업자 선정
3.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어업인후계자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3) 경 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20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다. 2024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자금 신청
❍ 기존 2024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중 육성자금 미신청자 2025년까지 신청 가능
- 자금 신청은 선정 후 2년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4. 지원 형태 및 지원 한도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사업)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 대출금리
(1.5 ~ 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 대출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 수 경 영 인) 추가 2억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량 : 사업추진 계획서 상의 사업 계획량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5. 지원 자금 사용 용도
6. 구비 서류
❍ 공통서류(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
초본(군복무 확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기반 증명서(서류), 소득 증빙자료 등
❍ 기타서류(선정평가 시 필요)
- (어업인후계자)
ㆍ 학력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어업교육 이수확인서, 영어경력 확인 가능 서류, 근무경력증명서(양식장,
어선어업, 수산물 가공 등),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국가공인), HACCP, 친환경 등의 인증취득,
국가공인 어업 및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해기사, 수산질병관리사 등),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수협중앙회 수산경력(해양수산분야), 최근 1년 동안 경영장부 또는 영어일지,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 수산업경영인 시ㆍ군ㆍ구 연합회장 추천 등
- (우수경영인)
ㆍ 최근 5년 이내 어업교육 이수확인서, 어업경력확인 서류, 최근 5년 동안 영어일지 및 경영장부,
경영장비 및 회계처리 전산자료, HACCP,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에너지 보급,
총허용어획량(TAC), 자율휴어기, 생분해성 어구사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사업업체 및 인증업체
증빙서류, 지난 3년간 어가소득 증빙자료, 재해보험 가입증서,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
수산분야 정부포상 상장 및 표창(국무총리, 해수부장관, 시·도지사),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
수산신지식인 선정증서, 국외 수출실적 증빙자료, 수산업경영인 시ㆍ군ㆍ구 연합회장 추천 등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7. 육성자금 지원 제한 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①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② 최근 3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③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④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및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농업분야 겸업은 가능
*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어업회사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서 비상근 종사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가능 (비상근 종사자 중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근직 등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 제한)
** 수산업에 종사하며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직장인으로서 연간 급여 총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만 ①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 ② 자금상환자로서 어업기반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어촌계원(수협 조합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⑤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⑥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⑦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이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융자금을
지원받고 다음의 사유로 회수한 이후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⑧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 또는 구입 하는 경우
* 어선 구매 및 건조 시에 낚시어선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어선임을 지자체 확인*를 받은 후에
가능하고, 사업 추진 이후 어선 조업일수가 60일이상 어업에 사용되어야 함
8. 선정 제외 대상
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정지처분기간은 합산하고 60일 이상이 되는 어업정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 선정취소(‘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④ (우수 또는 전업경영인만 해당)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 ①, ②, ③의 경우 그 기간은 신청일 기준(사업년도 2. 28.)으로 함
9.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라남도청
(https://www.jeonnam.go.kr)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https://ofsi.jeonnam.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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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최종(2.10.).hwp@(붙임) 사업 신청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hwp]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6-33호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1.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1. 신청기간 : 2026. 3. 11. ∼ 3. 20.
2. 접 수 처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9개소)
※ 1차 신청자(2.2.~2.27.) 먼저 사업자로 선정 후 미달 인원에 한해 2차 신청자(3.11.~3.20.) 추가로 사업자 선정
3.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어업인후계자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3) 경 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20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다. 2024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자금 신청
❍ 기존 2024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중 육성자금 미신청자 2025년까지 신청 가능
- 자금 신청은 선정 후 2년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4. 지원 형태 및 지원 한도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사업)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 대출금리
(1.5 ~ 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 대출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 수 경 영 인) 추가 2억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량 : 사업추진 계획서 상의 사업 계획량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5. 지원 자금 사용 용도
6. 구비 서류
❍ 공통서류(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
초본(군복무 확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기반 증명서(서류), 소득 증빙자료 등
❍ 기타서류(선정평가 시 필요)
- (어업인후계자)
ㆍ 학력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어업교육 이수확인서, 영어경력 확인 가능 서류, 근무경력증명서(양식장,
어선어업, 수산물 가공 등),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국가공인), HACCP, 친환경 등의 인증취득,
국가공인 어업 및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해기사, 수산질병관리사 등),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수협중앙회 수산경력(해양수산분야), 최근 1년 동안 경영장부 또는 영어일지,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 수산업경영인 시ㆍ군ㆍ구 연합회장 추천 등
- (우수경영인)
ㆍ 최근 5년 이내 어업교육 이수확인서, 어업경력확인 서류, 최근 5년 동안 영어일지 및 경영장부,
경영장비 및 회계처리 전산자료, HACCP,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에너지 보급,
총허용어획량(TAC), 자율휴어기, 생분해성 어구사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사업업체 및 인증업체
증빙서류, 지난 3년간 어가소득 증빙자료, 재해보험 가입증서,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
수산분야 정부포상 상장 및 표창(국무총리, 해수부장관, 시·도지사),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
수산신지식인 선정증서, 국외 수출실적 증빙자료, 수산업경영인 시ㆍ군ㆍ구 연합회장 추천 등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7. 육성자금 지원 제한 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①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② 최근 3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③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④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및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농업분야 겸업은 가능
*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어업회사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서 비상근 종사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가능 (비상근 종사자 중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근직 등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 제한)
** 수산업에 종사하며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직장인으로서 연간 급여 총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만 ①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 ② 자금상환자로서 어업기반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어촌계원(수협 조합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⑤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⑥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⑦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이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융자금을
지원받고 다음의 사유로 회수한 이후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⑧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 또는 구입 하는 경우
* 어선 구매 및 건조 시에 낚시어선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어선임을 지자체 확인*를 받은 후에
가능하고, 사업 추진 이후 어선 조업일수가 60일이상 어업에 사용되어야 함
8. 선정 제외 대상
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정지처분기간은 합산하고 60일 이상이 되는 어업정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 선정취소(‘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④ (우수 또는 전업경영인만 해당)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 ①, ②, ③의 경우 그 기간은 신청일 기준(사업년도 2. 28.)으로 함
9.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라남도청
(https://www.jeonnam.go.kr)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https://ofsi.jeonnam.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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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최종(2.10.).hwp]
2026.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2. 근거 법령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ㅇ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581호)
ㅇ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78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Ⅱ. 수산업경영인 선정 개요
* ’26년 사업시행지침은 ’26년 사업선정자부터 적용
** 단, 자금회수 및 선정 취소 등 사후관리 규정은 사유 발생 연도 사업지침을 적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해양수산신지식인 중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5명이내)
-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유사 업무 수행관서(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을 선정
2. 사업수행기관
ㅇ 각 시·도(수산사무소) 및 수협은행, 수협 회원조합(단위수협)
3. 사업대상자 지원 및 사후관리
ㅇ 체계적인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수산업무통합시스템(FIPS)을 활용하여 통합DB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효과적인 수산업경영인 지원 및 관리 체계 유지
▶ 용어의 정의
4. 사업자격 등
(1) 연령 :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6.1.1 ∼ 2008.12.31. 출생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4) 학력 및 교육실적
①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역량강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 20시간 이상 교육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1일 교육시간은 7시간 이내
* 최근 3년(2023.1.1.~2025.12.31.) 내 이수한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25년 선정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③ 관련 학교 미졸업자 또는 교육실적이 없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사후교육 이수대상자) ①, ③의 경우인 사람은 선정 후 1년 이내에 ②의 기관에서 교육(2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함
(1) 연령 : 시행연도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3) 영어경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년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4) 어업기반 :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사람은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산정은 소유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 ‘19년 이전(’19년 선정자 포함)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ㅇ 다음의 육성자금 지원 제한 자는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어선 구매 및 건조 시에 낚시어선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어선임을 지자체 확인 받은 후에 가능하고, 사업추진 이후 어선 조업일수가 연중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정지처분기간은 합산하고 60일 이상이 되는 어업정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 선정취소(‘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④ (우수 또는 전업경영인만 해당)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 ①, ②, ③의 경우 그 기간은 신청일 기준(사업년도 2.28.)으로 함
Ⅲ.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ㅇ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 사업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예시 : 어선 신조 시 공정률에 따른 분할 융자)
ㅇ 대출 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00백만원 /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00백만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ㅇ 사업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2. 지원방식
가. 공통 사항
① 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완료 시 시‧도(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계획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자금 신청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공정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수산업경영인 창업 독려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입ㆍ선출 지원
- 다만, 당해년도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자금 배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자금을 배정받았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대출이 가능함
- 신청자는 자금을 배정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배정 전에 추진한 사업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함
* 시·도에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검토 후 자금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정 후의 사업추진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예시 : 어선 신조 시 공정률에 따른 분할 융자)
③ 자금 신청(지원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은 선정 후 2년(2027.12.31일 까지)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26년 자금 배정(신청)자는 ’27년 12월말까지 대출완료, ’27년 자금 배정(신청)자는 ‘28년 12월말까지 대출완료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 사유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④ 수산업경영인은 자금 신청 시 배정금액 외에 추가대출은 불가하며,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자금지원한도 등을 안내하여 민원 발생 방지
⑤ 자금을 미신청한 수산업경영인 중 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자금신청(추가대출 제외)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자금 소진율(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하나, 집행률에 따라 승인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⑥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⑦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⑧ 자금 신청자는 농신보 대출가능 여부를 융자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직접 확인하며, 신용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는 육성자금 지원이 불가함
* 농신보 보증 관련은 지구별 수협은행으로 문의
⑨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선정 후 2년 이내(다음연도 12.31일 까지)에 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각 시·도는 2년 이내 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최대 1개월 이내) 등록을 요청하고,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선정 취소함. 다만,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경영주외 어업인으로 등록가능 함.
** 병역미필자(산업기능요원)는 복무기간 완료 후 1년 이내(복무기간 종료일 기준) 등록
나. 기타사항
ㅇ 어업인후계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서 편입하지 못한 자는 복무기간 완료 후에 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복무기간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1회로 함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로서 대출을 실행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편입되지 못하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 입영하게 된 경우 융자금을 상환하여야하나, 어업인후계자 자격은 유지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자금 지원시 유의사항
①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다만 선정된 후 사업 시작하기 전 지원분야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변경에 대한 지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가능
② 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허가, 부지 등) 등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도에서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그 외의 가족소유의 어선 등을 명의변경한 후 재매매하여 어선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허가권 구입 등을 위하여 어선을 재매매 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지원 불가 예시 : A에게 B가 어선을 구입 → 어업허가권 구입을 위해 C에게 어선 판매 → C로부터 허가권 있는 어선을 B가 재구매)
*** 다만, 상기의 절차로 허가권, 어선을 거래하였으나, 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 판단(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
③ 공동경영 또는 지분 참여 형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다만, 가족 경영(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또는 자매)의 경우에는 구성원 중 1인의 신규 시설 구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가족경영 외의 공동 경영 또는 지분 참여 중 독립된 사업체 확보를 목적으로 어업기반의 잔여 지분 매입을 위한 사업은 지원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으로 마련한 경영 기반을 법인 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환수조치
④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⑤ 수산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
⑥ 지원금으로 구입,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유권은 본인명의로 등기해야함
* 토지(부지)와 건물(시설)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⑦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융자 포함)의 자부담분은 지원이 불가함
Ⅳ. 2026년도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관련기관(단체) 대상 의견 수렴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도별 사업수요 및 예산 집행률 등 고려
2. 사업신청 단계
ㅇ 세부사업계획 시달(시․도, 수협중앙회)
ㅇ 선발규모 및 시·도별 배정 :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미대출자 현황에 따라 선정인원 확정 후 각 시·도로 통보
*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현황, 실적 보고 등은 전산으로 하되 사업관리(정보 누락, 불일치 등)가 미흡할 경우, 지자체 인원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ㅇ 당해연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일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ㅇ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홍보 :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최소 20일 이상 공고
* 공고내용 :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등
ㅇ 신청서 접수 시 사업 지원 형태 및 방식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
ㅇ 신청자 신용 등 결격사유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ㅇ 사업 신청자로부터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융자 가능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ㅇ 농신보 발급 규정 등 동 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 지자체에 변경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련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사업신청서 접수 시 등)
ㅇ 수협은행(지역조합 포함)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회수․이자징수 등 업무를 일선 회원조합(지점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정책자금 운영이 불가한 수협은행(지역조합)명단은 시·도에 사전 통보
ㅇ 신청 시기 : 사업연도 2월말까지 수산업경영인 신청․접수
* 사업신청자는 신청 전에 수협은행에 대출자격 여부와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접수처 : 각 시·도에서 공고한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 시·도에서 선정
ㅇ 구비서류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3. 사업자선정 단계
▶ 수산업경영인 선정기준
ㅇ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선발
- 어업인후계자 : 60점 이상(120점 만점)
- 우수경영인 : 120점 이상(230점 만점)
ㅇ 시․도의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 배정금액을 확정하여 각 시·도 및 융자취급기관(수협중앙회)에 통보(4.10.까지)
ㅇ 각 시·도는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위해 전문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
ㅇ 시·도는 단계별 배정인원의 1.5배수의 신청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 추천하고 명단을 확정
-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시·도는 육성자금 신청자격 및 적격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후 우선순위 명단을 전문심사위원회에 추천 → 전문심사위원회는 추천명단이 평가기준에 적합한 지 심사 후 명단 확정 → 시·도는 순위를 정하여 명단을 취합하고 해수부로 제출(3.31.까지)
* 선정결과 제출일(3.31.)이전의 세부일정은 시·도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육성사업 신청자격자 선정 시 유의사항 : 지원 자격 제외대상자 및 육성자금 신청자격 여부 확인
* 육성자금지원 부적격자 등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천하여 최종명단 확정 후 제출(단, 해양수산부에서 최종명단 공포 전까지 제출된 추가인원에 한하여 인정)
ㅇ 추천명단은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의 대상자는 각 단계별 선정기준의 최저 점수 이상인자만 해당
4. 사업시행 단계
ㅇ 사업시행 총괄
ㅇ 해양수산부에서 통보받은 최종 선정 여부 및 자금배정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수산업경영인 선정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발급 및 자금지원 관련 등 필요사항 안내
* 최종 확정자 명단 알림 전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ㅇ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를 신청하는 경우, 내용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등을 발급할 시, 지자체에서는 융자집행실적을 참고하여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ㅇ 사후관리 등을 위해 융자취급기관에서 통보한 대출자·자금회수자 명단을 전산에 입력
ㅇ 사업시행년도 어업인후계자 수산전문 교육계획 수립․시행
- 융자금 집행 및 대출방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사전민원 방지
ㅇ 우수경영인 수산전문교육 계획․수립 시행
ㅇ 융자금 대출계획 수립 후 각 시․도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ㅇ 융자취급기관은 이차보전예산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
ㅇ 융자취급기관장은 시․도가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확인 후 사업자금을 배정받은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함
ㅇ 융자취급기관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청자에게 융자 지원 후 그 대출자명단(대출금액, 대출일 등 포함)을 통보하여함
ㅇ 융자취급기관은 수산업경영인이 연체 또는 상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수조치 할 수 있고, 그 명단은 시·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사용 등으로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자금회수자명단(대출금액, 대출·회수일, 회수사유 등 포함)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장소)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도(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시·도에서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야 함
*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기간 내에 자금을 융자받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지원 기회는 소진한 것으로 봄
5. 이행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ㅇ 시․도는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 실시
ㅇ 시․도는 연 1회 관리대상자(대출 미실행자 및 자금상환 완료 자는 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실태조사 : 사업장이탈, 어업기반보유, 어업종사 사실, 타 사업장 취업여부,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행정자료 확인 등을 통해 조사
ㅇ 수산업경영인은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어업기반을 이용하여 수산업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성된 어업기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는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어업기반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취급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 자금 회수
ㅇ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에 통보해야함
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➁ 융자금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➂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➃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3조(융자금의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
➄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양식장·어선·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3) 선정 취소
ㅇ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선정 취소 후 해당 수산업경영인, 관할 시․도 및 수협은행에 통보해야 함
①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의 복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조치를 2회 받은 경우를 의미함)
* 복무위반 : 근무시간 내 사업장 이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경고)를 받은 것
② 도시 이주(타직장 취업 등),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수산업에 종사하며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직장인으로서 연간 급여 총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다만 ①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 ② 자금상환자로서 어업기반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어촌계원(수협 조합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④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중 수산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⑤ 사망하였거나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사람
⑥ 사후교육 조건으로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1년 이내에 교육(20시간 이상 또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상당기간 입원치료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 곤란하였다고 해당 시·도(수산사무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⑦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된 사람
⑧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년도 포함 2년 이내(선정일 기준 다음연도 12.31까지)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19년 이후 선정자에 한해 적용)
⑨ 선정연도 연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영어기반 승계확인서)에 따라 어업기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승계일정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계일정 연장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정)
⑩ 그 외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사유라고 판단하는 경우
ㅇ 선정 취소 절차
- 선정 취소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완료 →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해당 당사자의 선정 취소 여부 심의 → 심의 결과를 해당 당사자, 해양수산부 및 융자취급기관으로 통보
* 그 외의 필요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름. 의견제출 기한 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각 시·도에서 청문 실시 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취소여부 결정
- 선정 취소 사유 중 ‘사망’, ‘자진포기’, ‘법령위반’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직권으로 취소 가능하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융자취급기관으로 통보
* ‘사망’의 경우 별도의 수산업경영인 자금 승계자가 없을 경우에 직권 취소할 수 있음
(4) 사업장소의 이전
ㅇ (공통) 사업장소 이전 시 관련 담당 시·도에서는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등 신청인의 정보를 이관·관리하여야 하며,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 완료 후 사업장을 옮길 경우
- (융자취급기관) 사업장 이전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하여야 함
- (신청인) 다만, 기존의 사업장을 처분하고 다른 사업장을 매매할 경우에는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금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시행기관과 사전에 절차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함
② 대출을 일부 진행하고 사업장을 이전 할 경우
- 관할 시·도에서 사업장 변경 예정의 관할 시·도에 사업장소 변경 적정성 심사(사업장 현장점검 등)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시·도에서는 적정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침에 따라 자금대출의 기회를 1회 사용한 것임으로 사업장변경 건에 대한 추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지자체 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 일부 대출 받은 자금에 대해 대출시행기관과 사전에 의논하여 대출금 환수,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담보 등의 절차를 확인하여야 함
(5) 수산업경영인 승계 ※ 자금상환을 위한 승계 절차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선정취소하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상환 기한 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1순위인 배우자, 2순위 직계존비속, 3순위 형제·자매에게 승계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지도 및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전산 입력
* 1순위 배우자 또는 2순위의 직계존속에게 승계할 경우, 만 60세 이하까지 승계가 가능하고 만 61세 이상일 경우 2순위의 직계비속부터 승계 가능함
(6) 확인서 발급
ㅇ 수산업경영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산업경영인 선정확인서를 분실, 훼손 또는 융자 시 제출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7)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경영인의 영어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수매비축 시 수산업경영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
ㅇ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수산업경영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 수립 추진
(8) 보고
ㅇ 시․도는 경영인 관리현황(별지 제8호서식) 및 경영실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로 보고
* 보고 시 수산업무통합시스템(FIPS)에 입력한 실적을 엑셀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시․도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원자금 회수 조치
ㅇ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 지원 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사업추진주관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집행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사업추진 시·도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ㅇ 지원자금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표3]에 따른 교육 이수 필수
6. 성과 측정
ㅇ 기준연도 사업규모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 비율(융자집행률(%))로 평가
- 평가기관/성과지표 : 해양수산부/융자집행률(%)
- 측정산식 : 수산업경영인 융자집행금/전체예산
Ⅴ.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제출기관
ㅇ 산업기능요원 신청희망자는 어촌정착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관할의 시·군에 신청
- 단,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병무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는 편입대상지역의 시·도(수산사무소)로 신청
나. 신청자격 : ’26년 대상자와 동일함
ㅇ 2027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시 2026년도 어업인후계자 신청
다. 신청절차
ㅇ 수산업경영인 신청자는 2026년 2월말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ㅇ 시․도지사는 융자금사업 수요를 취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라.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ㅇ 영어승계 확인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부 1부
※ 단, 평가 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ㅇ 2026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은 별도 지침 시달(‘26.7)
[별표 1]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선정 평가 자료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 자료
■ 어업인후계자 평가결과
■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기준
우수경영인 선정 심사표
■ 우수경영인 평가결과
■ 우수경영인 선정 심사항목
[별표 2]
어업기반 평가기준
가. 어업인후계자
※ 협동양식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그 외는 지분인정 불가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기반만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나. 우수경영인
※ 우수경영인 신청자의 현재 경영규모가 5등급 미만일 경우, 선정연도 12.31일까지 5등급 이상 규모로 확대하여야 함
※ 양식업은 협동양식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 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 어선어업의 경우는 소유어선의 총 톤수로 등급평가 가능
[별표 3]
교육과정별 교육 훈련
※ 교육기관의 계획에 따라 피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 징수 가능하며, 교육은 예산, 교육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 코로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영상교육을 50%까지 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교육주기를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 교육기관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수료시 이수한 것으로 간주
ㅇ 신규교육은 신규 선정된 자로 전원 이수
- 단,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자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수산계 관련 학교 졸업생으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경우는 사후교육을 이수해야함
ㅇ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피교육생 선발 협조 요청 시 시․도는 적극 협조
ㅇ 시․도에서 실시하는 어업인후계자의 교육훈련, 경영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가능
ㅇ 시․도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어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호서식]
Ⅰ. 현황 ※ 서식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서식은 변경할 수 있음(표는 제외)
1. 일반 현황
Ⅱ. 사 업 계 획
1. 세부 사업 계획
2.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
(단위 : 천원)
3. 사업의 추진 동기, 목표 및 기대 효과
ㅇ
4. 향후 5년간 사업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영어계획
ㅇ
5. 생산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 계획 또는 그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 등
ㅇ
* 컨설팅 또는 코칭을 받아 사업을 개선한 실적 또는 본인이 개선한 내용 포함하여 작성
6. 자금 조달 계획
ㅇ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자금액, 자금확보 방법 등 사업이 실현화 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가. 영어기반 확보(계획 포함)
ㅇ
나. 어선, 양식장 등 기반내역
영어기반 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어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관계 : 부 성명 : 김○○(인)확인자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영어기반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4호서식]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변 경 내 용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도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위와 같이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승계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도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전산 발급)
위 사람은 oo광역시․도 oo(수산사무소)의 oo년도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로 선정된 사람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도 ○○수산사무소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1. 주소 :
2.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청금액 : 천원
5.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 ○○수산사무소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전산입력으로 대체)
* 전산과 실제선정내용 일치해야하며, 전산 입력 후 지자체에서 확인 및 검증
** 수산업경영인 관리가 미흡할 경우(전산관리 포함) 선정인원 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1. 총 괄
(단위 : 명, %)
2. 선정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나. 업종별
(단위 : 명)
다. 성별․연령별
(단위 : 명)
라. 산업기능요원 현황
(단위 : 명)
마 산업기능요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3. 선정취소․변경 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나. 사유별
(단위 : 명)
[별지 제9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경영실태분석 보고
가. 조사 대상자 :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3년(우수경영인은 5년)이 지난 수산업경영인
나. 조사 인원 : 시도별 배정인원의 10%로 하고 단계별 10명 이상 조사
(단위 : 명, 백만원)
[별지 제10호 서식] “예시”
위와 같이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선정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도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첨 1> 어선구매 시 운영자금 산출 근거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
상기와 같이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를 통하여 조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조사자 시(도) 과 담당자 홍길동 (서명) 팀장 또는 부서장 000(서명)
---
[(붙임) 사업 신청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hwp]
[별지 제1호서식]
Ⅰ. 현황 ※ 서식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서식은 변경할 수 있음(표는 제외)
1. 일반 현황
Ⅱ. 사 업 계 획
1. 세부 사업 계획
2.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
(단위 : 천원)
3. 사업의 추진 동기, 목표 및 기대 효과
ㅇ
4. 향후 5년간 사업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영어계획
ㅇ
5. 생산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 계획 또는 그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 등
ㅇ
* 컨설팅 또는 코칭을 받아 사업을 개선한 실적 또는 본인이 개선한 내용 포함하여 작성
6. 자금 조달 계획
ㅇ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자금액, 자금확보 방법 등 사업이 실현화 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문의처
관할지역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p5 참조
첨부파일
📝(붙임) '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최종(2.10.).hwp@(붙임) 사업 신청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hwphwp
📝(붙임) '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최종(2.10.).hwphwp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대상자 추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남도 내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어업인후계자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우수경영인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어업면허(허가ㆍ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 지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 대출금리(1.5 ~ 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