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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소관기관코드
137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수정일
20260204181050
신청기한 원문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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