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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소관기관코드
34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021105722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수정일
20260123113700
신청기한 원문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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