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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소관기관코드
- 34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021105722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수정일
- 20260123113700
- 신청기한 원문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유형
-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