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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4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028104813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수정일
- 2026022516035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