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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한도 : 2,000만원 / - 보장한도 : 5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7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30833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0555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2,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 50만원 -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2,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 50만원 -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