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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한도 : 2,000만원 / - 보장한도 : 5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7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2130833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수정일
2026020410555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2,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 50만원 -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2,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 50만원 -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수원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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