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71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성장전략실
- 수정일
- 2026011419040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