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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활력을 제고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급신청(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정부24 행복출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 입금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 5조
  • ·2025년 영도구 출산지원금 등 지원 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영도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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