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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활력을 제고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급신청(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정부24 행복출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 입금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 5조
- ·2025년 영도구 출산지원금 등 지원 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부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 시군구
- 영도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