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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정기...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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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89호)_2026년_제1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89호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해 당 대 상> <1차 연장><1년><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 연장><2년><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제33조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재부훈령 제68호)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1호) 제18조의2 ◦ 금회 공고 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만료일 : ’26. 6. 28. < 󰊲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③ 혁신성 평가 → ④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⑤ 최종 연장 승인 □ 추진일정 <절 차 ><주 관><세부 일정*> <신청·접수><신청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6.3.20. ~ ’26.4.20.> <서류 보완·검토 (공공성·혁신성평가 서류일체)><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6.4.21. ~ ’26.4.24.> <2차 연장평가 (공공성·혁신성 평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6.4.27. ~ ’26.5.22.>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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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20 13:07:08
수정일
2026-03-20 17:25:19
세부 분야
시험/인증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첨부파일명
(제2026-189호)_2026년_제1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정기간 만료일 : ’26. 6. 28.☞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2026.03.20 ~ 2026.04.20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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