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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35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축수산과
수정일
2026012711245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시신청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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