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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 방법
연고자 추모공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접수(주민복지과)⇒화장장려금 지급
제출 서류
-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장성군 화장장려금지원조례
- ·2.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라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장성군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scraped_dept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5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수시;WLBZSL_DETL_TCD:차등지급;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 후 화장 200천원(1구당) / 개장후 화장 50천원(1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