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설명회 : 2026. 3. 17(화), 14:00 ~ 15:00 / 한국나노기술원 2층 기술3회의실 [첨부 포스터 참조]
지원 내용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창업보육센터(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계 지원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참고]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사업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신청 제외 대상
·지원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도기업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다. 자본전액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중소기업
·라.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바.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주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선정 기준
·평가방법: ◦ (기술개발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기술컨설팅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기술개발 지원) 사업 아이템의 추진계획 및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컨설팅 지원) 기술컨설팅의 필요성, 시급성, 전문가 매칭 가능성, 초기 및 심화 기술개발로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세부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기술컨설팅) 신청서: 기술개발 지원(기술컨설팅) 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 [붙임2]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 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최종).hwp]
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경기도지사
한국나노기술원장
□ 사업목적
◦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로 해당 분야 모듈화 및 시스템화 등 제품화 시 어셈블리 및 테스트 등을 지원하여 관련 기업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26. 4월 ~ 10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창업보육센터(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계 지원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 사업내용
① (초기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 제품의 시험단계에서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OSAT 성능 검토·개선 및 시작품(Prototype)제작, 교육 및 입주 연구실 등 지원
② (심화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을 완료한 제품의 제조공정(상품화) 단계에서 제조품질 확보를 위한 OSAT 통합 솔루션 기반의 시제품 제작, 교육 등 지원
※ (기술개발 지원 사업비 구성)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시제품 제작 경비, 신뢰성 인증 및 시험분석비 항목 내 자율적 구성
③ (기술컨설팅 지원) OSAT 분야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 기술정보 제공 등 해결 방향성 제시를 통한 기술애로 분석 및 해결
□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6년 2월 23일 ~ 3월 31일 *연장가능
※ 「OSAT 기술컨설팅 지원」의 경우 상시 모집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서류 E-mail(baeki.chung@kanc.re.kr) 제출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 문의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방법
◦ (기술개발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기술컨설팅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기술개발 지원) 사업 아이템의 추진계획 및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우대사항(가점)
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70점 미만 시 탈락)
나. 평가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통보 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 (기술컨설팅 지원) 기술컨설팅의 필요성, 시급성, 전문가 매칭 가능성, 초기 및 심화 기술개발로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이행보증보험 가입
◦ OSAT 기술개발 지원(초기/심화) 선정기업은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에 가입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지원금 전용통장으로 先 지급됨(단,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발급 수수료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해야 함(사업비로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계 지원 (초기 기술개발만 해당)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1년 단위 입주협약 체결(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심사를 통해 연장가능-최대 2년) * 별도 협약 체결
◦ 단, 타 센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또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한 이력이 있을 경우 전체 입주기간이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담매니저의 상시상담 및 성과관리를 통한 기업별 맞춤형 기술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분야별 네트워킹 등) 지원
※ 추후 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도기업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다. 자본전액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중소기업
라.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바.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안내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6.1.8.)」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을 적용
※ 위반사실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별첨8)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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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초기심화) 사업신청서 등 (최종).hwp]
※ 하나의 폴더에 편철 후 압축하여 제출 (파일명 : 기업명.zip)
[서식] OSAT 기술개발 지원(초기/심화) 사업신청서
[별첨1] 사업계획서
※ 참고사항 및 작성요령은 제출 시 삭제(작성분량15p 이내)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및 필요성
1. 기술개발 과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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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2-1. 기술개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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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개발제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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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 및 사업추진 계획(초기 기술개발만 작성)
3-1. 창업동기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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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 추진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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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개발 목표 및 전략
1.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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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목표 및 상세내역
2-1. 기술개발 목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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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량적 목표항목(심화 기술개발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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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의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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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화 및 파급효과(심화 기술개발만 작성)
1. 사업화 계획
◦ 국내외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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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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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 효과
◦ 경제‧산업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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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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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 및 고용계획
◦ 예상 매출계획
- (국내)
- (해외시장)
◦ 고용창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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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재권 및 투자유치 추진 계획
4-1. 지식재산권 추진 계획
4-2. 수요고객연계 및 투자유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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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비
1. 사업비 총괄표
2. 사업비 세부구성
◦ 도지원금(A) 세부내역
◦ 기업부담금(B) 세부내역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선정/결과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해야 함
** 과제 선정/결과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연구재료비는 소모성 재료, 부품 등으로만 책정해야 하며, 공구나 장치 등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은 지원 불가
Ⅵ. 기업현황
1. 기업현황표 * 가능한 빠짐없이 기입
2. 대표자 현황 * 공동대표의 경우 추가하여 작성
3. 기술개발 수행 및 사업화 실적
[별첨2] 참여기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업 대 표 자 : (인)
○○기업 과제책임자 : (인)
[별첨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별첨4]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 해당 양식에 작성 후 스캔하여 그림파일 등으로 업로드 제출(참여연구원 전원 대상으로 날인 필요)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업명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과제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참여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참여연구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한국나노기술원장 귀하
[별첨5]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첨6]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첨7]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별첨8]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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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기술컨설팅) 신청서 등 (최종).hwp]
[서식] OSAT 기술컨설팅 신청서 * 2page 이상 작성
[첨부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첨부2] 전문가POOL등록서
전문가 POOL 등록서
위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 (서명)
문의처
0315466530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최종).hwphwp
📝[붙임1] 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초기심화) 사업신청서 등 (최종).hwphwp
📝[붙임2] 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기술컨설팅) 신청서 등 (최종).hwphwp
🖼️26년 모집 포스터.jpgjpg
📎26년 모집 포스터.txttxt
추가 정보
문의처
한국나노기술원 대외협력처: 전화: 031-546-6530 / 이메일: baeki.chung@kanc.re.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대외협력처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가능
신청대상 분류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류
기술개발(R&D)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