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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양평군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환경사업소/031-770-366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 소관기관코드
- 41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21128134150
-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 수정일
- 2026020515261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