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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hwp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2025.2).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267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디지털포용정책팀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