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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915174435
- 담당부서
- 아동보호자립과
- 수정일
- 2026012319511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상세 내용 전문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