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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