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일축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은 제외됨-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과 중복)
신청불필요
생활보장과/02-33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