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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709112839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수정일
- 20260126112413
- 신청기한 원문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