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