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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5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2024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민간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신청기관 지침 내용 참고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복지법
- ·202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pdf
- ·202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담당기관
- 장애인건강과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