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대상과 동일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