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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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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경상북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시군구
고령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최종 수정일
20240614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세 내용 전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상시
경북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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