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소관기관코드
4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
등록일
20251022100539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수정일
2026022516140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유형
기타
상세 내용 전문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