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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무연고 시신)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그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무연고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 등
제출 서류
-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 ·장사등에관한법률
- ·2024 장사업무 안내(최종) (1).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기타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