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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무연고 시신)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그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무연고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 등

제출 서류

  •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 ·장사등에관한법률
  • ·2024 장사업무 안내(최종) (1).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506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기타
대상자
저소득
상시
경기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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