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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
광주 근로정년의 소액단기 저축지원 및 금융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세전소득 ‘1인 생계급여+10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 월 급여 세전 865,444원 이상 ~ 2,870,416원 이하(급여액이 다를 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확인)
선정 기준
신청자 개인 월 세전 근로소득 865,444원(1인 생계급여+10만원) 이상 ~ 2,870,416원(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방법
사업 수행 기관인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 13통장 홈페이지(https://www.13account.or.kr/)를 통해 접수
제출 서류
-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
-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
- ·청년기본법 제22조
-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광주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