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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

광주 근로정년의 소액단기 저축지원 및 금융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세전소득 ‘1인 생계급여+10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 월 급여 세전 865,444원 이상 ~ 2,870,416원 이하(급여액이 다를 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확인)

선정 기준

신청자 개인 월 세전 근로소득 865,444원(1인 생계급여+10만원) 이상 ~ 2,870,416원(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방법

사업 수행 기관인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 13통장 홈페이지(https://www.13account.or.kr/)를 통해 접수

제출 서류

  •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
  •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
  • ·청년기본법 제22조
  •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광주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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