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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구입비 보조 지원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소관기관코드
469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축산과
수정일
20260128131757
신청기한 원문
매년 1월 중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지원유형
현금
매년 1월 중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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