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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선정 기준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5.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25.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