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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선정 기준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5.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25.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성동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50815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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