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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17개 지역('25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시범사업 참여 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참여자 선정 결정(선정위원회) 후 →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 시군구 지원위원회에서 이용합의 결정 → 개인별 개인예산제 급여서비스 이용(6개월) → 급여정산(월1회)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복지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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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장애인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50328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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