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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가족돌봄 청년
-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제출 서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
-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경기도 복지사업과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지침)_24.3월 인쇄본.pdf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정신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 담당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40105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