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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 자유공모 모집 공고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 블록체인 인프라ㆍ기업ㆍ인재ㆍ기술 등을 집약하는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2026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 자유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자유공모 (정부지원금 20.5억원 (2개 과제, 각 10.25억원)) 지원- 공모주제 : 부산의 특화 산업과 융합ㆍ연계하고, 지역경제를...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부산테크노파크 전자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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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비ㆍ세목별+사업비+산정+기준(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pdf@[공모안내서]+2026년+지역특화산업융합+블록체인+공동프로젝트+자유공모_공모안내서+및+신청양식(수정).hwp] (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063호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 블록체인 인프라·기업·인재·기술 등을 집약하는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2026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 자유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 목적 ❍ 부산지역의 강점산업과 블록체인 간 융합 시 확장성이 높은 분야를 지정, 집중적인 실증 프로젝트 추진 □ 사업 내용 ❍ 사 업 명 :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자유공모 ❍ 공모주제 : 부산의 특화 산업과 융합·연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파급력이 높은 분야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1. 30.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6년 5월(7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20.5억원 (2개 과제, 각 10.25억원) ※ 협상대상자의 신청제안금액은 가격협상 및 원가조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 - 기업(단독 또는 공동수급)은 모두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기업 * 지사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신청불가 ※ 비영리기관은 주관 또는 참여 불가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 시* 지원자격 박탈 * 평가위원회의 70%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  (단, 토큰증권(STO)은 지원 범위 포함) ❍ 지원방식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매칭비율은 공모안내서 참고 ※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단,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 접수기한 : 2026년 3월 31일(화) 16:00까지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부산테크노파크 전자평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eval.btp.or.kr)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 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접수 (※ 마감시간 엄수)  사업내용 및 예산 작성, 평가 관련 문의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DX단 블록체인센터 담당자 : 051-923-8321 □ 공동수급(컨소시엄) 관련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이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각서를 필수 제출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협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별도 첨부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주관기업의 사업비는 지원사업비의 50% 이상 사용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비율을 10.0%이상으로 구성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가능 (예) 12.3(○), 11.32(x) / 10.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협약 후 수행기업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컨소시엄) 주관기업 소속 임·직원으로서 공고일 전부터 재직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수행기업 인력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수행기관(TP)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수행기관(TP)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2026년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모지원 시 1차 제출 후, 사업 선정 지 사업비 계좌 등 협약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공모 내용은 www.btp.or.kr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서’ 참조 ※ 온라인 접수(전자접수시스템 이용) 방법은 전자접수시스템 매뉴얼 참조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공모안내서]+2026년+지역특화산업융합+블록체인+공동프로젝트+자유공모_공모안내서+및+신청양식(수정).hwp] 2026. 3. □ 사업 목적 ❍ 부산지역의 강점산업과 블록체인 간 융합 시 확장성이 높은 분야를 지정, 집중적인 실증 프로젝트 추진 □ 사업 내용 ❍ 사 업 명 :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자유공모 ❍ 공모주제 : 부산의 특화 산업과 융합·연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파급력이 높은 분야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1. 30. ❍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20.5억원 (2개 과제, 각 10.25억원) ※ 협상대상자의 신청제안금액은 가격협상 및 원가조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 ※ 예시 : 퍼블릭, 프라이빗, 분산앱, 스마트컨트랙트, STO, DID 등 - 기업(단독 또는 공동수급)은 모두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기업 * 지사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신청 불가 ※ 비영리기관은 주관 또는 참여 불가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 시* 지원자격 박탈 * 평가위원회의 70%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 (단, 토큰증권(STO)은 지원 범위 포함) ❍ 지원방식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 (단,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 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자격 및 조건 등 확인 후 지원 ※ 공고문 및 공모안내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함 - 사업기간, 상호출자비용, 사업구성, 공동수급, 참여율, 블록체인 기술 활용여부, 예산편성방법 등 - 제안사업은 블록체인(퍼블릭, 프라이빗, 분산앱, 스마트컨트랙트, STO, DID 등) 기술을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추진 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체계 □ 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 접수기한 : 2026년 3월 31일(화) 16:00까지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부산테크노파크 전자평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eval.btp.or.kr)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접수 (※ 마감시간 엄수)  제출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모지원 시 1차 제출 후, 사업 선정 지 사업비 계좌 등 협약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예산 작성, 평가 관련 문의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DX단 블록체인센터 담당자 : 051-923-8321 □ 공동수급(컨소시엄) 관련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이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를 필수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모지원 시 1차 제출 후, 사업 선정 지 사업비 계좌 등 협약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협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별도 첨부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주관기업의 사업비는 지원지원금의 최소 50% 이상 사용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비율을 10.0%이상으로 구성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가능 (예) 12.3(○), 11.32(x) / 10.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컨소시엄) 주관기업 소속 임·직원으로서 공고일 전부터 재직하여야 함 □ 사업내용 유의사항 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목적과 주요 사업내용을 만족하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제안하되 제안 필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 ※ 사업내용 이외에도 신청대상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성 있는 아이디어나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에 포함할 것  (사업별 세부 추진방안 제시) 사업 기간 동안 수행하게 될 사업내용에 대한 계획 및 목표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 제시 - 향후 3년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확산 방안도 포함  (사업 최종목표 구체화) 사업 최종목표(기술적 성과, 실증결과 기반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치 및 달성기준,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시 -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방안 및 전략을 제시 -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필수 추진  (전담 조직·인력 확보) 사업수행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 조직 구성 및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 ※ 1명 이상의 사업 전담인력은 사업관리(주무부처, 부산시, 전담 및 수행기관 등)의 요구사항 및 이슈 사항 대응,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이 가능해야 함 - 수행기관(위탁용역 포함)별 역할,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수행단계별 품질보증(조직, 체계) 방안 제시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의 인사명령은 협약체결(‘26.05월 예상) 전까지 완료  (사업 수행현황 보고) 사업 수행현황 공유 및 환류 계획 - 사업 수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산출물 내역 및 완료 시기 제시 - 수시 및 월간보고, 정기적 사업추진 점검 일정계획  기타사항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의 차별성(유사·중복)을 확인하고 명시적으로 제시 - 신규인력 창출 효과 및 투입 예산의 효율성 등 산출내역 제시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시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하여 단계별 실증구현, 활용 및 확산 방안 제시 -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도적인 사업추진 및 협력방안 제시 - 과제(연구 포함) 및 외부용역(하도급) 등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 계획서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접수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신청서는 ’Ⅵ. 신청서 양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의 목차에 맞춰 작성해야 함 - [양식1] 신청서 작성 시 사업구분 확인 후 제출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 별도로 구성 가능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함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 등은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의 금액 중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한화(원)으로 기재  발표평가 시 수행기업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6년 5월(예정, 7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수행기업 인력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신청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업에서 부담 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자격이 상실되고, 수행기관(부산TP)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수행기업에서 부담함  수행기관(부산TP)은 필요 시 내용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업은 신청서 [양식3]에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행기관(부산TP)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수행기관(부산TP)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보안준수  수행기업은 수행기관(부산TP)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수행기업이 짐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수행기관(부산TP)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함 < 보안준수 위반 사례 > □ 선정절차  (사업신청) 사업 신청 기관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 (선정평가) 제출한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선정기준(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 대상 선정  (우선협상) 우선협상 대상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우선협상 내용을 전담기관과 협상 및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 ※ 우선협상 결렬 또는 최종심의결과 부적합일 경우, 우선협상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 □ 선정평가 ① (서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 (평가대상) 지원대상 요건이 적합하며, 서류 제출이 완료된 신청기업 - (평가주체)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서면평가 결과로 5배수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1개 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가 단독으로 제안 한 경우에도 평가 결과가 70점을 넘지 않을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1개 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가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한 경우, 재공고 없이 적격심사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가능 ▹ 동점자 발생 시, 세부평가항목에서 『① 실현 가능성 → ② 사업의 효과성 → ③ 사업의 적정성 → ④ 사업의 파급력』 순으로 배점이 높은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 단, 2개사 이하 제안시 단순 서류의 누락 여부만 검토 예정 ※ 지원기업 수가 적거나 필요하다고 판단 시 서면평가 없이 발표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② (발표평가)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효과성 및 파급력 등 평가 실시 - (평가대상)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신청기업 - (평가주체)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 내용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결정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발표(20분), 질의응답(20분)으로 진행될 예정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는 신청기업(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수행 (※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함)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공지 시 추가로 제출(PDF) 받을 예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동점자 발생 시, 세부평가항목에서 『① 실현 가능성 → ② 사업의 효과성 → ③ 사업의 적정성 → ④ 사업의 파급력』 순으로 배점이 높은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우선협상 ○ (우선협상)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기업과 사업수행 범위 및 예산내용 등 협의, 확정 - (협상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된 신청기업 - (협상방법)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과업범위 및 사업비 규모 등 조정·협의, 사업비에 대한 원가산정 추진 ▹ 협상대상자의 신청내용 및 신청제안금액은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의 신청제안금액은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을 통해 진행 ※ 최종 지원금액은 원가조사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협상 대상자가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업체를 선정) □ 평가기준 (사업자 선정 시) ※ 평가항목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가 동일하나, 서면평가와 발표평가의 결과는 독립적으로 시행됨 □ 협약 안내  최종 선정 완료된수행기업은 수행기관(부산TP)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와 지급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금 지급 예정 -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정부지원금액(100%)에 대한 보증으로 하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하여야 함 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은 별도로 외부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보고 등으로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회계사·수행기관에 통보 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수행기관(부산TP)의 방문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수시보고 실시  사업계획 변경 시 수행기관(부산TP)에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 후 변경  승인·통보사항은 회계사 검토 후 수행기관(부산TP)에 공문 발송 □ 사업비 집행  사업비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음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각 사업별 회계담당자 지정이 필수며, 이행(협약)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 전용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하여야 함 ※ 각 사업 회계담당자는 회계·정산 교육, 컨설팅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모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구비되어야 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 (※ 간접비는 편성 불가) -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업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3의 세목별 불인정 기준에 따를 것 - 정부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홍보비) 수행기업은 본 사업으로 개발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예산편성 필수) - (일반수용비) 수행기관이 직접 홍보를 수행할 경우 - (일반용역비) 홍보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홍보를 진행할 경우  (일반연구비) 지식기반 업무 용역비(예, 법률 및 특허, 소프트웨어 개발 등)는 컨소시엄 내에서 협의하여 부담(단, 동일용역은 한 사업자 예산에 편성) - ‘개인정보 컨설팅’, ‘앱·웹 보안 취약점 점검’은 필수 추진 항목이며, 컨소시엄에서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 (일반용역비)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대행 용역비(홍보 대행 등)로 공동수급(컨소시엄) 내에서 협의하여 부담(단, 동일용역은 한 사업자 예산에 편성)  (자산취득비)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을 권장(임차료에 편성)  (임차료) 사무실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재료비) 기자재 임차비용 등은 기자재 구매 사유서에 임차 사유 등(본 사업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여 사전 제출해야 함  수행기업은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수행기관(부산TP)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부산TP)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정산 시 총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전액 지원금의 집행잔액으로 간주하여 반납 ※ 단,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수행기관(부산TP)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행기관(부산TP) 사업 담당부서에 서면(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 필요 - 사업계획의 변경 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은「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 승인·통보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을 변경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초기의도에 부합하도록 사업범위 이내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되, 자체부담금 등 총 사업비의 변경은 불가함 □ 중간평가  ‘평가위원회’는 산출물(중간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중간평가 실시 ※ 필요시 중간평가를 생략하고, 중간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기술 개발·적용과 관련하여 중간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필요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자문・평가의견 및 사업자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최종평가 시 자료로 활용  중간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의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음 ※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해 최종평가 실시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수행기관(부산TP)이 별도로 정함 - 평가 결과 70점미만 사업자는 차기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최종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의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사업비 환수 및 수행기관(부산TP)의 사업 신청 시 감점,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회계 정산 절차 ] ① 수행기업은 수행기관(부산TP)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수행기업은 수행기관(부산TP)에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승인·통보 시 사전에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수행기관(부산TP)이 요청하는 일시에 수행기업은 회계감사 비용 등을 일괄 지급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사업비에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 ② 수행기업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일체*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수행기업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수행기관(부산TP)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바인딩하여 1부 제출) ④ 수행기업은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수행기관(부산TP)에 송금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최종 반납금 반납 계좌는 추후 공지) ⑤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27.2월 중순까지 반납 ⑥ 수행기관(부산TP)이 정산결과를 검토하여(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회계법인에게 재정산 요청 [ 소프트웨어 부문 ] ① 수행기업은 사업 수행 중 시험인증기관*에 블록체인 성능 관련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서 획득 및 제출 * 시험인증기관 : 수행기업은 시험기관 선정 전 시험계획 및 시험인증기관의 시험 수행 역량에 대하여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SW시험인증시나리오와 검증결과를 순서대로 제출 - 수행기업은 기능 요구사항 관련 시험항목 선정을 위해 시험인증기업과 상호 협의 가능 - 수행기업은 비기능 요구사항(보안성, 성능 등) 관련 시험항목 선정을 위해 시험인증기업이 제공하는 평가기준 반영 - 수행기업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시험인증기업과 시험항목 협의 및 협약완료 - 수행기업은 시험인증기업이 시험 수행 시 필요한 시험환경(H/W, S/W), 시험도구 및 시험지원 인력 제공 ② 사업의 결과물인 서비스 및 제품의 기능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결과보고서 제출(완료보고서 제출 시) - 모바일 앱・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개인정보보호컨설팅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결과보고서 - 신규 암호알고리즘 성능 검증 및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서비스에서 신규 암호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경우) ③ 블록체인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블록체인 탐색기, 대시보드 등)을 제안하고 개발 및 공개해야 함 ※ 수행기업은 수행기관(TP)에 블록체인 관리 및 모니터링 접근권한을 제공해야 함 (개발 중·개발 완료된 서비스의 관리자 권한을 수행기관(TP)에 부여) [ 최종보고서 및 정산 ]  최종보고서 제출 - 협약대상 수행기관은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SW시험인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취합하여 제출) 1식 순서 1) 협약서 1부 2) 최종 사업계획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정산보고서 1부 5) SW개발 산출물 일체* 1식 *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차트, 프로세스 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UI설계서,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개발표준정의서, 테스트시나리오,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시스템 이행계획서 등 각 개발 시 생성된 문서 6)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 + 민간부담금) 집행 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공통사항  협약체결 이후 제안사업이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2026년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기타 사항 ○ 사업별 국내·외 시장현황, 국내·외 법/제도·정책현황, 국내·외 표준·기술개발 현황을 수행기관(부산TP)에서 요청 시 제출 ○ PM은 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정기·비정기 회의, 각종 발표에서 직접 발표해야 함 ○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일체의 법적권리는 수행기업에 귀속되며, 수요기관은 납품된 성과물에 한하여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서비스·제품홍보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지원사업임을 밝혀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 내에서 수익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 합의 후 본 사업에 지원(신청)해야 함 - 단, 수행기관(부산T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부산광역시가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수행기업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수행기관(부산TP),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필요시 제3의 기관에 사업권한 및 운영을 위임·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개발기간(시범운영 포함) 동안 개발·구매한 유・무형자산(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은 수행기업이 소유함 - 수행기업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2023. 1. 19)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구입한 유・무형 자산은 협약종료 후 5년까지 관리하며, 수행기관(부산TP)에서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음 ○ 사업수행시 서비스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수행기관(부산TP)은 수행기업에 기술 요구사항, 개발 현황 등의 기술・규격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업 내용이 중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 - 개인정보보호컨설팅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시행 - 수행기관(부산TP)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적정성 검증 자료요청 및 실사 가능 - 수행기관(부산TP)은 검증 후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하여야 함 ※ 수행기관(부산TP)이 '적정성 검증 TF'(단독 또는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업장 방문 요구시,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지원해야 함 ○ 사업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수행기관(부산TP)와 사전협의 후 진행 ※ 위 사항 위반 시 사업취소, 환수 등 주요 위반사항으로 간주 ○ 구매‧용역(수의계약 포함)은 아래 금액 기준에 따라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 - 용역 - 자산취득비 · 모든 물품을 금액과 관계없이 누리장터 이용 · 물품이 누리장터에 없는 경우에는 입찰 (2,200만원 이하의 구매 건은 누리장터 수의계약 가능) □ 신청서 양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모지원 시 1차 제출 후, 사업 선정 지 사업비 계좌 등 협약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양식1] 신청서 [양식2] 과제요약서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 [양식3] 사업계획서 2026. 04. 1. 제안내용 가. 배경 및 필요성 (반드시 3페이지 이내 작성) 1) 추진 배경 O 문제점,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부산지역 관련성 등 - - ※ 2) 사업의 필요성 O 시장 측면, 정책 측면, 지역 및 사회 측면 등 - - ※ 3) 블록체인 도입 필요성 O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 적용 분야, 국내외 동향, 사례 등 - - ※ 4) O - - ※ 나. 제안사업 내용 1) 00 플랫폼, 00 서비스 주요 개념 (※ 도식 활용) O 기존 추진 중인 내용 → 신규 개발 내용 - - ※ 2) 사업 목표 및 특성 O - - ※ 3) 참여기업 역할 분담 및 주요 사업내용 O - - ※ 4) 사용할 블록체인 시스템, 00 생태계 구성 추진 등 서비스 내용 O 사용할 블록체인(구체적 블록체인 기술 명기)의 특성, 기술적·국제적 동향과 블록체인 도입 배경, 활용방안 등 - - ※ 5) 국가 R&D 결과물(성과) 연계 (해당할 경우 작성, 표로 구성) ※ (국가 R&D 결과물(성과) 연계시)국가 R&D 결과물 연계 적용 계획과 활용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술 O 연계된 과제명 - 연계 내용 - ※ 6) O - - ※ 다. 기대효과 1) ASIS – TOBE 현황표 (도표, 그림, PPT 등 활용) 2) 00 플랫폼, 00 시스템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을 수행 중 또는 추진함에 있어서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이 무엇인지 기술 ※ 제안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및 플랫폼 특징 등을 기술 O 00 경험 및 기반 기술 보유 - - ※ O 00 블록체인 솔루션 보유, 00 플랫폼 구축 용이 - - ※ 3) ~~~~ 시장 형성, ~~~생태계 견인 O 공급자 측면 - - ※ O 이용자 측면 - - ※ 4) 경제적·산업적·사회적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 효과 및 기여 정도 등을 기술 O 경제적 기대효과 ※ 직·간접 경제적 효과(※ 구체적 수치로 표현), 타켓시장 규모, 성장률, 점유율 분석 등 - - ※ O 산업적 기대효과 - - ※ O 사회적 기대효과 - - ※ 5) O - - ※ 라. 국내ㆍ외 유사 서비스 개발 또는 상용화 내용 1) 국내외 유사 서비스 동향, 차이점 및 경쟁력 O 국내 - - ※ O 국외 - - ※ 2) 기술별 및 지원 분야별 유사 서비스 동향, 차이점 및 경쟁력 O 기술별 - - ※ O 지원 분야별 - - ※ 3) O - - ※ 마. 사업수행의 제약요인 및 극복방안 1) 기술적 제약 요건 O - - ※ ☞ 극복방안 : 변호사(전문가) 검토 의견, 담당 기관의 의견서,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권 이용방법, 제약사항에 대한 국내외 해외 사례 등 2) 법·제도적 제약 요건 O - - ※ ☞ 극복방안 : 변호사(전문가) 검토 의견, 담당 기관의 의견서,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권 이용방법, 제약사항에 대한 국내외 해외 사례 3) O - - ※ 2. 서비스 개발 내용 가. 서비스 구성방안 (목표서비스) 1) ~~~~ 플랫폼/시스템 구성도 (또는 개념도) O ~~~~ 구성도 - - ※ O ~~~~ 구성 요소별 주요 사항(범위, 구성요소, 주요기능 및 구성방안) O 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구성사항 (사용자웹, 관리용 웹, ~~ 시스템, API 등 서버 등) - - ※ O ②블록체인 구성사항 (원장, 컨소시엄, 기본정책, 스마트컨트랙트 구성, API 서버, 관리 웹 등) - - ※ O DATA 흐름도/구조도 (NFT 발행 상세 프로세스 등) - - ※ O - - ※ 2) ~~~~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O HW 아키텍처 설계 (클라우드 설계) - HW 설계 - SW 설계 - 앱/웹, 서버(WAS, DB 등) ※ O - - ※ 3) O - - ※ 나. 서비스 시나리오 1) 이용자 시나리오 O - - ※ 2) 사업자(관리자, 생태계 참여자 등)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각종 프로세스 O - - ※ 3) 기타 O - - ※ 4) O - - ※ 다. 서비스 사업화 방안 1) 사용자 확보 방안 O (협약 중) 타겟 사용자 1만명 대상 사업 실증, (협약 후) ~00년 00만명 이상으로 확대 등 - - ※ O 사용자 확보를 위한 방안 등 - - ※ O - - ※ 2) 실증처 확보 방안 O (협약 중) 실증 지역, 협력 기관별(협력 파트너 또는 향후 협력예정 파트너 목록제시)을 대상으로 사업 실증 (협약 후) 중장기적으로 실증처 확보 예정 지역 및 기관 목록 등 - - ※ O 실증처 확보를 위한 방안 - - ※ O - - ※ 3) 수익성 확보 방안(수익모델) O (협약 중) 무료 진행임 (협약 후) 어떠한 모델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제시(해외 진출 등) - - ※ O - - ※ 3. 사업 관리 가. 인력 관리 1) 업무별 지원담당 ※ 실무·마케팅은 동일 담당자 가능, 예산·누리장터 담당자는 각각 별도 지정 ※ 마케팅 담당자 역할 : 국민참여단, 블록체인 진흥주간 등 행사 기획 및 참여 2) 협력대상 기관 담당자 (최초 작성시 기관명만 명시가능) 나. 서비스 홍보방안 1) 홍보전략 (서비스 대상별 특성 및 홍보전략 기재) O - - ※ 2) 온라인 홍보 (활용 매체 포함) O - - ※ 3) 오프라인 홍보 (활용 매체 포함) O - - ※ 4) O - - ※ 4. 사업 결과물 가. 최종 수행 목표 1) 성과 목표 및 지표(제시한 성과지표 외 추가) ※ 성능(필수)은 공인된 시험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측정 2) 성과지표 세부기술서(필수) 나. 일자리 창출 계획 < 당해 연도 사업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 > ※ 총 직접고용 규모는 본사업의 참여인력 총인원수와 동일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신규인력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자도 인정 5. 사업 확산방안 가. 중·장기 사업화‧상용화 방안 1) 연도별 사업화·상용화 방안 (도식화) O 연도별 O 비즈니스 모델별 로드맵 2) 주관기업 (기업명) O - - ※ 3) 참여기업1 (기업명) O - - ※ 4) O - - ※ 1. 일반현황(재무현황) 가. 주관·참여기업 현황 나. 사업 추진 실적 ※ 주관 및 각 참여기업별로 작성 ※ 최근 수행한 실적을 기술(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술) 다. 타과제 참여현황 확인 및 중복점검(정부사업) o 최근 3년간 수행완료한 타 과제 현황 o 현재 신청중이거나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o 현재 수행(신청)중인 타 과제와 신청 과제의 차별성 2. 조직 및 인력 가. 참여인력 총괄표 나. 사업 총괄책임자 이력 1) 인적사항 2) 주요 업적 1. 사업수행 일정계획 가. 주요 추진계획 나. 전체 추진일정 ※ ‘가. 주요 추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에 맞추어 상세히 기재 * 사업 PM이 아닌 업무별 실제 담당자를 기재 다. 기업별 추진일정 1) 주관기업 추진일정 ※ 수행기관(주관기업)의 일정표 작성 2) 참여기업 추진일정 ※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일정표 작성 2. 추진체계 가. 수행기관 구성 1) 추진체계도 2) 수행기관 분석 O - - ※ 나. 수행기관별 역할 1) 주관 및 참여기업 역할 2) 주관 및 참여기업의 수행 상세내역 O - - ※ O - - ※ 3. 사업비 관리 가.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나.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 ※ 정부지원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다. 기업별 세부 실행예산 1) 주관기업명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2) 사업비 소요명세서 ※ 세목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자료 참조 ※ 내역은 해당 별표 내 적용대상 참고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 ※ 참여율은 소수점단위로 작성 금지 나) 운영비 (단위 : 천원, %) 다) 여비 (단위 : 천원, %) 라)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 마) 유형자산(임차를 원칙으로 함) (단위 : 천원, %) 바) 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 2) 참여기업명(참여기업별 작성)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 정부지원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2) 사업비 소요명세서 ※ 세목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자료 참조 ※ 내역은 해당 별표 내 적용대상 참고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 나) 운영비 (단위 : 천원, %) 다) 여비 (단위 : 천원, %) 라)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 마) 유형자산(임차를 원칙으로 함) (단위 : 천원, %) 바) 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 라. 보유 기자재 및 시설 ※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및 시설이 명기되어야 함(당해 사업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시설 현황만 기재) ※ 민간부담금(현물) 대상 기자재 및 시설(블록체인 솔루션 등)의 경우 가격은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 가능하며, 협약일 기준 5년이내 구입완료한 장비여야 함 마. 구매예정 기자재(임차를 원칙으로 함) ※ 기자재 구매/임차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3만$ 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함 ※ 사업수행과 무관한 기자재는 계상 불가(예 : 복사기, 에어컨 등 사업 직접수행과 무관한 장비) 4. 용역계획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모지원 시 1차 제출 후, 사업 선정 지 사업비 계좌 등 협약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서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본 사업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과제명 : 2. 금액 : 총 정부지원금+민감부담금 원정 (₩ ) 가) 공동수급체대표기관 : 정부지원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나) 참여기업 : 정부지원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다) 참여기업 : 정부지원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사업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사업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2. ㅇㅇㅇ회사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협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사업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협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협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협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협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협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서식-2] 청 렴 이 행 각 서 [서식-3]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지원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하여 신청하겠으며, 선정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기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4]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 대학, 정부출연기업,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사용 가능, 영리법인 등 회사 대표는 인감의 (인)을 사용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개별적으로 작성 [서식-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6] 사용인감계 [서식-7] 수요기관 참여의향서 [서식-8]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 정부출연(지원)연구사업 수행현황(2021.01.01.이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사업) ※ 블록체인 사업 수행내역 위주로 작성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기업 대표자 : (인) [서식-9] 블록체인 솔루션 납품 동의서 2026년 월 일 수행기업 대표 : (직인) 공급기업 대표 : (직인) [서식-10] 현금출자(납입)확약서 현금출자(납입)확약서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신청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 비고란은 통장으로 기 납입,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2026년 월 일 주관(신청)기업장 (인) 참여(신청)기업장 (인) 참여(신청)기업장 (인)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11]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행기관명 : 대표자 : (인)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행(신청)기관명 : 수행(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감) [서식-13]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 ※ 참여인력에 기재한 모든 인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 [서식-14] 청렴이행각서(참여인력) 청 렴 이 행 각 서(참여인력) ※ 참여인력에 기재한 모든 인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 --- [[공고문]+2026년+지역특화산업+융합+블록체인+공동프로젝트+자유공모(수정).hwp] (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063호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 블록체인 인프라·기업·인재·기술 등을 집약하는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2026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 자유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 목적 ❍ 부산지역의 강점산업과 블록체인 간 융합 시 확장성이 높은 분야를 지정, 집중적인 실증 프로젝트 추진 □ 사업 내용 ❍ 사 업 명 :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자유공모 ❍ 공모주제 : 부산의 특화 산업과 융합·연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파급력이 높은 분야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1. 30.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6년 5월(7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20.5억원 (2개 과제, 각 10.25억원) ※ 협상대상자의 신청제안금액은 가격협상 및 원가조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 - 기업(단독 또는 공동수급)은 모두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기업 * 지사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신청불가 ※ 비영리기관은 주관 또는 참여 불가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 시* 지원자격 박탈 * 평가위원회의 70%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  (단, 토큰증권(STO)은 지원 범위 포함) ❍ 지원방식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매칭비율은 공모안내서 참고 ※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단,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 접수기한 : 2026년 3월 31일(화) 16:00까지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부산테크노파크 전자평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eval.btp.or.kr)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 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접수 (※ 마감시간 엄수)  사업내용 및 예산 작성, 평가 관련 문의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DX단 블록체인센터 담당자 : 051-923-8321 □ 공동수급(컨소시엄) 관련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이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각서를 필수 제출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협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별도 첨부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주관기업의 사업비는 지원사업비의 50% 이상 사용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비율을 10.0%이상으로 구성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가능 (예) 12.3(○), 11.32(x) / 10.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협약 후 수행기업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컨소시엄) 주관기업 소속 임·직원으로서 공고일 전부터 재직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수행기업 인력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수행기관(TP)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수행기관(TP)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2026년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모지원 시 1차 제출 후, 사업 선정 지 사업비 계좌 등 협약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공모 내용은 www.btp.or.kr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서’ 참조 ※ 온라인 접수(전자접수시스템 이용) 방법은 전자접수시스템 매뉴얼 참조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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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비ㆍ세목별+사업비+산정+기준(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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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지역특화산업+융합+블록체인+공동프로젝트+자유공모(수정).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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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산,부산테크노파크,부산광역시,2026,블록체인,블록체인기술,자유공모,지역특화산업,공동프로젝트,매칭펀드
등록일
2026-03-19 14:42:30
수정일
2026-03-19 16:08:11
세부 분야
혼합(단독+공동)
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첨부파일명
[공고문]+2026년+지역특화산업+융합+블록체인+공동프로젝트+자유공모(수정).hwp
상세 내용 전문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 블록체인 인프라ㆍ기업ㆍ인재ㆍ기술 등을 집약하는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2026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 자유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ㆍ활용하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 기업(단독 또는 공동수급)은 모두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기업☞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자유공모 (정부지원금 20.5억원 (2개 과제, 각 10.25억원)) 지원- 공모주제 : 부산의 특화 산업과 융합ㆍ연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파급력이 높은 분야
2026.03.04 ~ 2026.03.31
부산
부산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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