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신청 방법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제출 서류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법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83-02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정신건강,입양·위탁,서민금융
- 담당기관
- 아동보호자립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