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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 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 소관기관코드
- 30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053017251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수정일
- 2026012610040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