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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서민금융콜센터
  • ·서민금융콜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97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청년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30720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금융위원회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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