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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서민금융콜센터
- ·서민금융콜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97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청년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30720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