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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 / 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9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615083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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