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26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소관기관코드
40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51211155640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수정일
2026031816004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유형
기타(상담)
상세 내용 전문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