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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익산시청 복지정책과/063-859-539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8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314175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