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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901-662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30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수정일
2026020215565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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