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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국민연금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안) 1부.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