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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국민연금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안) 1부.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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