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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예정기업마당경상남도
[경남] 김해시 2026년 기술혁신 선도기업 모집 공고
5대 미래전략산업 및 미래기반산업 R&D 역량 집중 지원으로 미래산업 주도 기반 마련에 중심이 될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생명ㆍ의료기기, 디지털 물류, 스마트센서, 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전용자금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지원- (혁신도전트랙) 전용자금(40백만원) 지원 및 지방세 감면(30%)- (혁신성장트랙) 전용자금(100백만원) 지원 및 지방세 감면(30%)
- 지원 유형
- 세제 혜택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및 우편 접수 - 이메일 : msj@gbia.or.kr - 접수처 : (50969)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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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모집공고문.hwp]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46호
2026년 3월 16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이사장
□ 추진배경
지역 주력산업 R&D 역량 집중 통한 기술혁신 시대 성장동력 확보 필요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 집중육성으로 지역경제 견인
기업의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지원의 선순환체계 구축
□ 사업목적
R&D 기술력이 뛰어난 관내 기업을 지원하여 기술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산업 주도 중심축 확보
□ 관련근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8조
김해경제성장 5대 혁신전략 과제(2023. 2.)
□ 사업기간 : 2026. 3. ~ 2027. 12.
□ 지정기간 : 선정일 ~ 2028. 12. 31.(3년간)
□ 지원대상
□ 선정분야 : 5대 전략산업* 중심 특정산업, 그 외 김해시 미래기반산업*
*5대 전략산업 : 의생명‧의료기기 / 디지털 물류 / 스마트센서 / 미래자동차 / 지능형 로봇
*미래기반산업 : 액화수소 / 민군 MRO / ICT융합 / 메타버스&콘텐츠 / 식품
※ (1순위) 5대 전략산업으로 신청한 기업(신청시 가산점 5점 부여)
(2순위) 그 외 김해시 미래기반산업으로 신청한 기업
☞ 위 산업군 이외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산업도 신청 가능
□ 선정규모 : 총 8개사
□ 지원내용
□ 총괄 / 주관 : 김해시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 요건 충족 기업
□ 트랙별 지원 세부내용
기술성숙도단계(TRL)* 1~4 수준의 상용화 이전*의 제품으로 사업기간(~2027. 12.)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기술성숙도(TRL)
*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지원내용
- 자금지원 : 전략산업 R&D 기술개발 및 고도화, 사업화 단계 추진을 위한 전용자금(40백만원) 지원
- 연계지원 : 지방세(30%) 감면
※ 지원금 교부 방법 : 당해 회계연도 일괄 선지급 및 사후정산 실시
성과지표 선택
- 사업 종료 후 도출될 수 있는 성과지표 직접 선택 설정
※ 하단 [참고 1] R&D 표준성과지표(13개 지표)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
☞ 본 사업 신청 과제로 인하여 창출된 성과를 의미하며, 반드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제출될 수 있어야 함
기술성숙도단계(TRL)* 5~9 수준의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기간(~2027. 12.) 내 사업화 성공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기술성숙도단계(TRL)
지원내용
- 자금지원 : 전략산업 R&D 기술개발 및 고도화, 사업화 단계 추진을 위한 전용자금(100백만원) 지원
- 연계지원 : 지방세(30%) 감면
※ 지원금 교부 방법
: 1차년도 지원금의 70% 선지급 후 중간평가를 통한 나머지 30% 지급
(평가를 통해 성과 미달 기업에게는 지원금 잔금 미지급 예정)
성과지표 선택
- 사업 종료 후 도출될 수 있는 성과지표 직접 선택 설정
※ 하단 [참고 1] R&D 표준성과지표(13개 지표)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
☞ 본 사업 신청 과제로 인하여 창출된 성과를 의미하며, 반드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제출될 수 있어야 함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6. 3. 16.(월) ~ 4. 13.(월)
□ 접수기간 : 2026. 3. 30.(월) ~ 4. 13.(월) 16:00까지
* 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 제출 불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www.gbia.or.kr) ①사업공고 확인 및 ②서류 스캔파일 이메일 송부 후 확인 ③원본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수
□ 신청서류 : 목차순으로 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
* 서류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운영기관 요청 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단계 및 절차
요건확인 → (1차)서류평가 → (2차)현장평가 → (3차)발표(PT)평가
- (요건확인) : 지원요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서류 평가 대상 선정
- (서류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현장평가 기업 선정
- (현장평가) : 전문가와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장 등 확인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현장평가 실시 후, 발표평가 기업 선정
- (발표평가) : 전문평가단 구성심사로 제출 과제 PT발표를 통해 사업과제 적정성 및 기술성 확인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PDF 파일 제출)
※ 각 평가단계에서 탈락기업 발생 가능하며 별도 통보 없음
□ 서류 평가항목
※ 참고 4 – 선정평가 지표 세부내용 참고
□ 현장평가항목
※ 참고 4 – 선정평가 지표 세부내용 참고
□ 발표 평가항목
※ 참고 4 – 선정평가 지표 세부내용 참고
□ 중간평가항목
※ 참고 5 – 중간평가 지표 세부내용 참고
□ 지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정산
□ 다음의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회수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 또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
-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국세(지방세)체납, 부도, 파산 등 기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선정기업은 지정기간동안 김해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성과조사 등) 및 사업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함
□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신청분야 혁신적합성
(2) 기술완성수준(TRL)
(1) 추진계획
(2) R&D 기술개발 관련 규제 안전성 검토
(3) 추진일정
(4) 예상 결과물 ☞ 결과물의 형태, 내용을 자세히 설명 / 분량, 수량 등 수치 명확히 제시
○ 정량적 목표치 ※ 사업결과물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 예산 총괄표
○ 용도별 사업비구성
○ 용도별 사업비구성
※ 인건비는 총사업비 최대 20%편성 (가이드라인 별표 1 참고)
※ 회계정산비용 → 1백만원 이내로 필수 편성 (회계법인 결과보고서)
■ 성과지표 선택 (참고 1번 확인)
▣ 의생명의료기기
※ 출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산업기술분류표
▣ 디지털물류
[물류산업분류]
※ 출처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물류사업의 범위
▣ 스마트센서
※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ASTI MARKET INSIGHT
▣ 미래자동차
[자동차 산업 기술분류]
※ 출처 : 자동차산업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현황 진단과 정책 제언(KISTEP, 2018)
[자율주행차 기술로드맵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 범위]
※ 출처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보고서(TIPA)
▣ 지능형로봇
※ 출처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보고서(TIPA) 산업통상자원부 제 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19.08.)
---
[2 제출서류 총괄서식집.hwp]
[1] 신청분야 혁신적합성
(2) 기술완성수준(TRL)
(1) 추진계획
(2) R&D 기술개발 관련 규제 안전성 검토
(3) 추진일정
(4) 예상 결과물 ☞ 결과물의 형태, 내용을 자세히 설명 / 분량, 수량 등 수치 명확히 제시
○ 정량적 목표치 ※ 사업결과물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 예산 총괄표
○ 용도별 사업비구성
○ 용도별 사업비구성
※ 인건비는 총사업비 최대 20%편성 (가이드라인 별표 1 참고)
※ 회계정산비용 → 1백만원 이내로 필수 편성 (회계법인 결과보고서)
■ 성과지표 선택 (참고 1번 확인)
---
[3. 참고서류.hwp]
▣ 의생명의료기기
※ 출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산업기술분류표
▣ 디지털물류
[물류산업분류]
※ 출처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물류사업의 범위
▣ 스마트센서
※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ASTI MARKET INSIGHT
▣ 미래자동차
[자동차 산업 기술분류]
※ 출처 : 자동차산업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현황 진단과 정책 제언(KISTEP, 2018)
[자율주행차 기술로드맵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 범위]
※ 출처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보고서(TIPA)
▣ 지능형로봇
※ 출처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보고서(TIPA) 산업통상자원부 제 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19.08.)
---
[2026년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가이드라인.hwp]
▢ 사업비 조성 및 관리
○ 사업비의 조성 ※공급가액 기준
○ 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기준
- 총 사업비는 비목(직접비)과 세목으로 구분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비는 별도의 비목을 마련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직접비
가. 시제품 제작비
1)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제품의 외주 제작경비 실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시제품, 시작품은 외주 제작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경비는 구입원가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3) 이미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연구 활동을 위하여 투입, 보유하고 있는 시약 및 재료는 구입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4) 시험분석경비는 실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공인기관에 한함) 다만, 주관하는 경우 지원 제외한다.
5) 시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등에 한해 계상할 수 있다.
나. 인증 및 수수료
1)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등을 추진할 경우 실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적으로 추진한 비용은 제외한다.
2) 단, 자체적으로 출원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경우 관납료는 지원가능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시행에 의하여 출원등록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기술이전료 ※ 기술이전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계상할 수 있다.
라. 학술활동비
1) 외부 전문기술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을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2)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마. 인건비 (총 사업비의 최대 20%내 사용가능)
-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소 소속 신규채용(정규직, 계약직) 인건비를 범위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바. 일반용역비
- 과제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개발, 제품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사. 그 외 기타사항
- 사무 용도를 위해 구입되는 소모성 물품(토너, 인쇄용지 등) 및 자산취득성 사무용 기자재(컴퓨터(부속품 및 소프트웨어 포함), 문서세단기, 청소기, 복사기 등)의 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업비의 관리
가. 참여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타 사업자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비목별로 기록유지하고,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집행
1) 사업비의 지출은 참여기업 대표의 책임하에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가)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계좌간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되, 필요시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 사업비 집행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사업비 집행 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체 수수료 등 은행수수료는 불인정한다.
라)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참여기업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비의 비목과 세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변경횟수는 최대 2번 이내이며 정산일 기준 3개월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단,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바) 사업비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여 지원금 정산 시 발생이자를 감안하여 정산할 수 있다.
사) 참여기업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중간점검
○ 중간보고
-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내에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간점검표 [서식1]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점검
1.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에 해당하는 전문가(내·외부)를 2명 내외로 선임하여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중간보고서 내용확인 및 진행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대면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중간평가 이외에도 필요시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선임된 전문가는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 등을 중간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중간점검 조치
1. 주관기관은 선임된 전문가의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60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 후 조치한다.
가. 계속 : 계획된 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다. 조기완료 :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 주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라. 보류 : 별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경우
2. 주관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보류”,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계속”, “중단”으로 판정하고, “계속”이라고 판단 된 기업은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별표 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확정한다.
○ 중간점검 결과의 처리
- 중간점검 결과 특이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최종 완료
○ 최종(완료)보고
1. 참여기업은 11월 30일까지 최종(완료)보고서[서식2]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최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에 대해 “불성실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 참여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한다.
3. 주관기관은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의 집행이 불량한 경우 보완, 환수,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원금의 잔액은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최종 잔액 = 현금 총액 – 적정 집행 금액
나. 현금 총액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발생이자
5. 제출서류
가. 사업비 결과보고서 및 사용실적 보고서 1부
나. 사업비 집행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증, 사업비 전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구입물품 사진 등) 사본 1부
다. 사업비 통장내역 사본 1부
6. 사업비 정산결과 처리
가. 지원금 잔액 반납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통보일로부터 지원금 잔액을 주관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은 지원금 잔액 반납 통보 후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취한다.
다.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금 환수·관리 및 제재
1. 지원금 환수 관리 기준
가.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해당 환수금을 주관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납부독촉을 공문으로 통지하고, 즉시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라. 주관기관은 환수 결정 후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어 사실상 환수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수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제재 및 환수 기준
가. 주관기관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경우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참여기업, 과제책임자에 대해 참여 제한 및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안에 따라 판단이 어려울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사업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1. 성과활용 보고 및 사후관리
가. 과제가‘성공’으로 평가된 참여기업은 사업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사업 완료 후 주관기관이 관련 자료를 추가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총괄기관에 보고한다.
다. 참여기업은 사업비 관련 자료를 과제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또는 사업총괄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용도 1부.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 1부.
서식 1. 중간점검표(기업용) 1부.
2. 최종완료보고서 및 사업비 실적보고서 1부. 끝.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용도
직접비
2. 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3. 불인정 사항
[별표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
[서식 1] 중간점검표(기업용)
2026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중간점검표
1. 일반현황
2. 체크리스트
3. 참석자
5. 사진
담당자 : (서명)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귀중
[서식 2] 최종완료보고서 및 사업비 실적 보고서
연구과제 참여인력
연구과제 기본 사항
사업내용 및 실적
(1) 주요내용
○
-
(2) 중점 추진과제 내용
〈 작성요령 〉
o 사업계획(추진일정)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o 개별 과제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세부 추진(목표달성) 실적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정성적 효과
-
○ 정량적 효과
-
(2) 사업화 가능성
○
-
향후계획
(1) 사업화추진계획(영업전략 및 구매계약추진 계획 등 기입)
○
-
(2) 추가 R&D 계획 등
○
-
자체평가 및 개선․건의사항
(1) 자체평가
○
-
(2) 개선·건의사항
○
-
1. 총 괄
(단위:원)
※ ‘재단’은 재단 지원금, ‘기업’은 기업부담금 표기
2. 항목별 사용명세서
① 기업 부담금
※ 증빙번호 : 통장거래내역 집행일자 순으로 번호를(1,2,3...) 통장에 표기하고 표기된 번호와
동일한 항목에 대해 증빙번호로 입력.
② 재단 지원금
※ 증빙번호 : 통장거래내역 집행일자 순으로 번호를(1,2,3...) 통장에 표기하고 표기된 번호와
동일한 항목에 대해 증빙번호로 입력.
- 다음 페이지부터 별도 첨부(제출시 해당 글 삭제)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내부기안문, 검수사진 대장, 지출증빙 및 거래내역 확인 가능한 문서 모두 첨부(제출시 해당 글 삭제)
- 사업비정산 회계감사보고서 마지막 첨부(제출시 해당 글 삭제)
[서식3] 포기사유서
1. 기업개요
2. 포기사유
본 기업은 『2026년 기술혁신 선도기업 운영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으로서 위와 같이 포기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서 명/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귀중
문의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55-310-9221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경영,경남,경상남도,중소기업,2026,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5대미래전략산업,미래기반산업,미래산업,기술혁신선도기업,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법인기업,김해시,전용자금,지방세감면
- 등록일
- 2026-03-19 13:01:24
- 수정일
- 2026-03-19 16:08:11
- 세부 분야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수행기관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 첨부파일명
- 1. 2026년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모집공고문.pdf
상세 내용 전문
5대 미래전략산업 및 미래기반산업 R&D 역량 집중 지원으로 미래산업 주도 기반 마련에 중심이 될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생명ㆍ의료기기, 디지털 물류, 스마트센서, 미래자동차, 지능형 로봇 또는 그 외 김해시 미래기반산업 법인 중소기업- (혁신도전트랙)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법인기업- (혁신성장트랙)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법인기업※ 5대 전략산업 : 의생명ㆍ의료기기 / 디지털 물류 / 스마트센서 / 미래자동차 / 지능형 로봇※ 미래기반산업 : 액화수소 / 민군 MRO / ICT융합 / 메타버스&콘텐츠 / 식품☞ 전용자금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지원- (혁신도전트랙) 전용자금(40백만원) 지원 및 지방세 감면(30%)- (혁신성장트랙) 전용자금(100백만원) 지원 및 지방세 감면(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