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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재)광주테크노파크
2025년도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추가 모집공고(4차)
우수 기술 이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기술이전 계약 必)이 가능한 자
- ·기술이전 수행 완료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신청 제외 대상
- ·동 사업'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중복 지원 불가
-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및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신청 방법
방문: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동명동)「I-PLEX 광주」본관 2층 202호 운영본부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교육, 지식재산권 사본, 수상내역 등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신청 프로그램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
- ·기술이전 계약서 1부: 기술이전 수행 완료자에 한함
- ·기술이전 의향서 1부: 기술이전 수행 예정 및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 에 한함
- ·전문가 프로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전문가 활용 지원프로그램 해당자 에 한함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중복지원 금지사항 / 청렵서약 확인서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4차).pdf]
- 1 - 재 광주테크노파크 호 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2025 『 』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차 (4 ) 우수 기술 이전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창업에 관심 있는 .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년 월 일 재 광주테크노파크원장 ( ) 모집 개요 1. □ 사업목적 ㅇ 공공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창업 성공 유도 ㅇ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1. (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법인 이 없는 자 2. ( , ) 덧붙임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5. 3.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 기술이전 계약 이 가능한 자 ( ) 同 必 기술이전 수행 완료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4. 기술이전 수행 희망 및 보유 기술이전 예비창업자 5. 無 덧붙임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선택 - 7. 상기 기술 기타 기술이전 희망자는 활용 대학 기관 보유기술에 한함 - KIPRIS ( , ) 外 지원제외 대상 ※ ① 동 사업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중복 지원 불가 ‘ ‘ 2 ② 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기업 및 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025 ( ) 2025 동 사업 선정평가시 해당 사업별 최종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확인 예정 ☞
- 2 -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 ( 원규모) 팀 내외 기업당 최대 천원 ㅇ 지원기간 ( ) 협약 체결일로부터 금 약 개월 내외 지원 분야 2. □ 지원분야 : 기계 소재 전기 전자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 · , · , ㅇ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 에서 제시한 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39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 지원내용 및 방법 3. □ 지원내용 ① 전문기관 업 외주용역 가공 비 지원 ( ) ( ) - 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의 기술 同 사업화 기획 , R&D 등 활용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 , , 구 분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기술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 설계 시험 을 지원 - ( , ) 제품고급화 개발 제품의 고도화 기능 및 공정개선 등 지원 - ( ) 특 허 출 원등 록 지 원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비 - ( , ) 시험 인증 · - 제품인증 성능평가 , 시험분석 신뢰성 성능인증 ( , / ) 등 마케팅 지원 신 - 규 시 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홍보영상 제작 ( ) 디자인 지원 - 디자인 개발 개선 및 브랜드 개발 개선 ( ) ( ) R&D 기획지원 기술료 지원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 - 조사분석비 - 시장조사 분석 특허조사 분석 수요조사 분석 등 · , · , · 전문가 활용비 - 중앙 및 지자체 과제기획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비 등
- 3 - □ 지원방법 :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 업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 기술료 지원 소요비용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완료 전 선지원 가능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 광주테크노파크 협의결과에 따름 □ 지원내용 ② 사전교육 및 후속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세부 교육내용 구 분 교 육 분 야 세 부 내 용 사전교육 실전창업 방법론 - 아이디어 발상 고도화 가치제안 고객검증 , BM , , 창업기업 금융제도 - 금융 융자 보증 기술개발 등 분야별 제도 설명 ( · ), 후속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R&D - 과제수행과 사례기반 연구계획서 항목별 작성 전략 등 과제관리 R&D -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관리 연구개발과제 전반 요령 등 · , 선정절차 및 기준 4. □ 선정절차 교육이수 예비진단 적정 중복성 검토 선정평가 : ( / ) → → □ 세부 추진일정 모 집 공 고 및 접 수 ▶ 예비진단 ▶ 선정평가 ▶ 사 전 교 육별 도 안 내 ( ) ‘25. 7. 8 ~ 7. 22 미수료 시 협약 제외 ▼ 성과공유 ◀ 최종평가 ◀ 결과 보고 ◀ 협약체결 월 ‘25. 12 ~ 월 ‘25. 12 월 중 ‘25. 11
- 4 - □ 세부 추진일정 안 ( ) ㅇ 차 서류검토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ㅇ 차 선정평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최고 최저 제외 점 이상 기업 단 동일 점수일 경우 , ‘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이전기술 파급성 점 (40 ) 창업 아이템 및 이전기술의 성능 및 기능 - 15 이전기술의 기술 경쟁력 및 준비성 - 15 이전기술의 성장성 및 시장성 - 10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 점 (45 ) 기술개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5 비즈니스 모델 전략 구체성 - (Business Model) 15 개발결과 활용 및 수익성 창출 방안 - 15 사업비 적절성 및 기대효과 점 (10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 5 성과목표 명확성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 5 우대가점 점 (5 ) 저감기술 제품 재생에너지 기술 제품 등 환경오염 - Co2 ( ), ( )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1 - 지역 내 광주 공급기업 연계 지원 과제 ( ) 1 예비 창업자 자부담율 이상 적용 시 - ( ) 20% 3 합계 100
- 5 - 신청방법 5. □ 신청양식 : 재 광주테크노파크 ( ) (www.gjtp.or.kr 및 광주 ) I-PLEX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www.iplexgj.com) □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부 1 ㅇ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부 표기 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부 신청 일 기준 개월 이내 발 급분 교육 지식재산권 사본 수상 내역 등 증빙자료 각 부 해당자에 한함 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부 기술이전 계약서 부 ’ 기술이전 수행 완료자 ’ 에 한함) 기술이전 의향서 부 별 첨 작 성 ’ 기술이전 수행 예정 및 보유 기술이전 예비창업자 에 한함) 전문가 프로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부 전문가활용 지원프로그램 해당자 에 한함 별첨 작성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중복지원 금지사항 청렴서약 확약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접수 , E-mail ㅇ 접 수 처 ( ) 광주 층 운영본부 호 동구 동계천로 I-PLEX 2 202 ( 150)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 광주테크노파크 ( ) 창업성장센터 ( ) 한우재 선임 062-239-9614 pawer5@gjtp.or.kr ㅇ 접수기한 ( ) 공고일로부터 화 까지 ~ ‘25. 7. 22( ) 15:00
- 6 - 사업 추진절차 6.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 공고 및 홍보 광주테크노파크 및 광주 홈페이지 참조 · I-PLEX 유망기술 소개자료 붙임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 6] ▼ 신청 및 접수 예비창업자 우편 및 방문 우편제출 권고 · ( ) → ▼ 여건검토 예비진단 및 서류 검토 · 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전검토 및 중복성 진단 등 - · 기술이전 수요 타당성 검토 광주 담당기관 ( TP ) ↔ - 기술탐색 협상중개추진 등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대면평가 및 평가기준 적용 · ( ) ▼ 사전교육 · 예비창업지원 교육 선정자 참석 불참시 ( 必 협약 체결 자동 제외 ) ▼ 협약체결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 광주 예비창업자 공급기업 · ( TP ) ↔ ↔ 지원 사업 수행 절차 안내 필요시 사업 설명회 추진 · ( ) ▼ 사업수행 ①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협약 기한 내 ( )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증 발행 협약 기한 내 ( ) ② 및 비 사업추진 컨설팅 추가 지원 R&D R&D (10~11 ) 月 ③ ▼ 중간점검 필요시 (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 결과 보고서 제출 수행결과 제출 및 검토 예비창업자 · ( TP) → ▼ 최종평가 수행결과 최종보고 평가위원회 및 후속 컨설팅 · ( ) ▼ 성과공유 및 사업비 정산 우수 성과 발표 및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 7 - 유의사항 및 문의처 7.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개별통보 ( ) 기술이전 수행완료자의 경우 대학 기관 보유 기술 이전 완료자에 한함 2. · 3. 과제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4.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 로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율 산출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5.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신청자 연락처 사무실 ( , 휴대전화 이메일 등 로 , )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 , 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6.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 ·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7.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 간담회 중간모니터링 등에 성실하게 참여 , ,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조치 하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전 과정 미참석 참석율 저조 등 불성실 참여 판단시 지원금 미지급 . * , 8.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지원금 축소 에 따른 창업자 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 ※ 9. 사업 선정 후 창업자 부담금 축소변경은 불가 하며 사업비 집행 시 , 창업자 부담금을 우선 활용 하고, 부담금 집행완료 후 또는 병행하여 지원금 지원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10.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11. 협약일로부터 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심의 1 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제한과 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12.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5 1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 ( ) ※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 시 판정 기업 · ‘ ’( ‘ ’ )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년 함 - 1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년 이내의 범위 함 5 -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실패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 ’ 대해 예비 창업자 대상 환수조치 ( )
- 8 -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 ㅇ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 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별표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ㅇ 대표자 이중 창업 및 사업 전환 불가 ㅇ 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 자금지원 중복 지원자 ㅇ 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ㅇ 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기업 선정자 붙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창업 여부 기준표 청렴이행 서약서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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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신청서
본 기업은 상기와 같이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내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 과제관리를 위한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 청 자 : (인)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작성방법】
□ 과제명 : 창업 아이템(과제)명 기재
예시) [기술사업화] ~~~~ 기술을 적용(활용)한 ~~~ 개발(제작)
□ 이전기술명
○ 1. 기술이전완료 : 계약서 내 이전기술명 기재 (공고문 – 첨부서류 5 제출 必)
○ 2. 기술이전예정 : ‘붙임5. 소개자료’ 기술명 기재 (공고문 – 첨부서류 6 제출 必)
□ 지원신청 프로그램
○ 해당 공고문 내 『지원내용』참조 작성
○ 지원신청액의 합계액 : ‘기술사업화+R&D기획지원’ 총합 (최대) 30,000천원을 초과 不
○ 전문가 활용비 : 전체 지원신청액의 총 1백만원 이내
○ 기술료 이전비 : 전체 지원신청액의 총 2천만원 이내
☞ 차후 기술이전 협의에 따른 기술료이전 금액 상승시 초과된 사업화자금은 자부담 이수
*사업 공급계획 변경 등 주관기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붙임 3.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 참고
○ 모든 금액(지원신청액, 자부담금)은 공급가액 기준임 (자부담금 ≠ VAT)
○ 부가가치세액은 전액 기업부담(사업자등록증 발행後)
○ 지원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기관(업) 명 기재
☞ 프로그램별 견적서(공급기관(업))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지원금 신청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계획서
[첨부서류]
【별첨 1】“덧붙임5.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KIPRIS 활용 자료”기반 작성
※ 기술이전 수행 예정 및 보유 기술 이전 無 예비창업자 작성
【별첨 2-1】*R&D기획지원 전문가활용 (해당 전문가가 작성)
【별첨 2-2】*R&D기획지원 전문가활용 (해당 전문가가 작성)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전문가 활용」과 관련하여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목적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 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유기간은 3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가능(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 사업 주관기관 참여인력으로 신청이 불가)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사업 전담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신용조회 회사 : 신용정보 조회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전문가 활용」관련 평가, 만족도 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신용도 판단(신용 조회에 따른 기업 또는 기관, 대표자의 신용평가등급의 영향 없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 사업에신청이 불가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25년 월 일
전문가 성 명 : (서명)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명일 : 2025. . .
대표자 : (인)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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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hwp]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사업화자금/R&D기획지원금 사용지침
□ 기술사업화
※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R&D기획지원
※ 조사분석
※ 전문가 활용
※기술이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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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2).hwp]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삭 제>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삭 제>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삭 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삭 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신청)기관, 수행(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⑨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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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지원제외 대상 업종.hwp]
【붙임 4】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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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창업 여부 기준표.hwp]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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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청렴이행서약서(수혜기업, 공급기업).hwp]
[신청기업 작성용]
2025. 00. 00.
[공급기업 작성용]
2025. 00. 00.
문의처
0622399614
첨부파일
추가 정보
- 문의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 (062-239-961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가능
- 담당부서
- 창업성장센터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청소년,대학생,일반인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 지원분류
- 사업화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