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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양주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베들레헴기쁨의집, 보아스사랑의집, 에바다집선교회, 호산나의집

선정 기준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신청 방법

❍ 차세대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시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1월, 11월 연2회)

제출 서류

  •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 ·「장애인복지법」제81조 (비용보조)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경기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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