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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양주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베들레헴기쁨의집, 보아스사랑의집, 에바다집선교회, 호산나의집
선정 기준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신청 방법
❍ 차세대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시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1월, 11월 연2회)
제출 서류
-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 ·「장애인복지법」제81조 (비용보조)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