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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 소관기관코드
- 33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1122085639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수정일
- 2025112719185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