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기본원칙 - 출생기준 : 2017.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 보호자와 함께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영월군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지원? 제외대상 - 시설 입소아동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 *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 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아동학대, 행방불명(실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신청 방법
신청·접수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제출 서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 ·★ 2025년 영월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수당 사업 지침.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생애주기
- 아동
- 최종 수정일
- 20250709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