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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의료급여법
-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급여비용 대지급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
- 담당기관
- 기초의료보장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