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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일자리,문화·여가,보호·돌봄
담당기관
노인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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