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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사료산업종합지원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 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축산환경자원과
수정일
2026020215361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상시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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