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복지과
-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가족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아동과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
-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부산광역시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