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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복지과
  •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가족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아동과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
  •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관심 주제
보호·돌봄, 서민금융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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