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및 증빙: 1. 사업계획서(서류/발표평가 겸용)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3. 창·폐업 및 창업지원사업 수혜이력 4. 업력증빙서류 4-1.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4-2. 창업이력 관련 증빙 일체 * 압축파일로 제출, 공동/각자대표 존재시 각각 제출 - 계속사업 사업자등록증명 - 계속사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 폐업사실증명원 등(해당시)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발급된 것만 인정 6. 중소기업확인서 7. 주주명부(법인사업자에 한함) 8.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8-1. (지역우대 해당시) 사업자등록증명(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8-2. (청년우대 해당시) 주민등록등본 *공동/각자대표 존재 시 모든 인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8-3. (사회적경제조직우대 해당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기준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26. 2. 3.~)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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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17회 초기관광벤처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 1 - 제17회 관광벤처사업 초기부문 모집 공고 우수한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 제 17 회 관광벤처사업 초기부문 」 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 년 2 월 3 일 ※ 본 공모는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공고/공모’에서 접수하며,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한 기업등록(인증)이 필요합니다. 투어라즈 회원가입 시 귀사의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한국평가데이터에 기업정보를 등록 하신 후 투어라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6년 2월 23일까지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한 기업등록(인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습니다. 이에, 기업 등록에 최소 약 1-2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어 공모 접수 일정에 차질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평가데이터(KoDATA)등록(인증)에는 최대 약 2주까지 소요 될 수 있음 * 참고3(별첨)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공모 신청 방법’ 필독 및 투어라즈 > (메뉴)정책지원 > (메뉴)공고/공모 > ‘기업등록 방법 쉽게 따라하기’ 등 참고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등록 진행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02-3215-2543) 기업등록 접수확인 및 진행상태 문의 (02-3279-6500) Ⅰ 모집개요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사업목적: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여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대상: 공고일 (’26. 2. 3.) 기준 창업 후 업력 3 년 이내인 초기 기업 으로서 본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사업화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 관광벤처 증명서 □ 지원기간: 협약 후 7 개월 이내 (2026 년 5 월 ~2026 년 11 월 예정 ) □ 선정규모: 40 개 내외
- 2 - □ 모집유형 모집유형 개념 예시 관광체험 서비스 정보탐색, 이동, 숙박, 체험 등 관광여정에 플랫폼 기반의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 기술로 관광편의 제공 • 통합 예약·결제 플랫폼(숙박, 항공, 체험·교통) • 무인·스마트 관광 안내(키오스크, 모바일앱, 챗봇) • 방한 관광객 대상 간편결제·환전·보험 서비스 실감형 관광콘텐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 츠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사업 • AR/VR/XR기반 관광지·문화유산 체험 콘텐츠 • 메타버스 관광, 가상 투어·체험형 전시 • 테마여행 상품(한류, 미식, 반려동물, 러닝 캠핑, 의료관광, MICE 등) 관광인프라 오프라인 기반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관광사업 • 테마공원·농촌체험·복합 관광시설 운영 • 공유 모빌리티(전기차·자전거·킥보드 등) 관광 연계 서비스 관광딥테크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 하여 관광기업 운영 효율화 및 관광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 중심 사업 • AI기반 여행 큐레이션·일정 추천 서비스 • 피지컬 AI(로보틱스)기반 관광서비스 솔루션 • 관광기업용 전사자원관리(ERP)·고객관리(CRM)· 숙박운영관리(PMS)·SaaS • 위치정보(GIS)·빅데이터 기반 관광분석 서비스 ➀ 사업 아이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공모전 신청 ➁ 융·복합 아이템일 경우 모집유형 중 주력부문 선택 ➂ 모집유형 구분 없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Ⅱ 지원요건 □ 지원자격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초기 창업자로 사업 공고일 (2026. 2. 3.)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초기창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창업일이 ‘23. 2. 3. ~ ’26. 2. 3. 해당되는 창업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 (법인)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각자대표 : 대표자 전원 이 ‘지원 자격’에 해당,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복수 사업자: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해당자 ※ 공사는 본 모집공고의 주관기관으로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참가기업의 지원 자격을 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3 - □ 지원 제외대상 ◦ 본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 관광분야 외 사업아이템으로 공모전에 신청하는 자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 제 4 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①일반유흥주점업 56211 ②무도유흥주점업 56212 ③카지노 운영업 91242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그 밖에 1-4에 준하는 업종 ◾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2026 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중앙정부 · 공공기관의 ‘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 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거나 , 지원받을 예정인 자 * 협약 이후에도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복 수행 불가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및 ‘글로벌’ 유형 등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붙임1] 참고 ◦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 중복수혜 범위 ◦ 기 출원 · 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 · 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예외조건 <공모 접수 마감일 ‘26. 3. 4. 기준, 증빙자료 제출 필수> 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➁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관광벤처사업 공모 지원가능 범위 ◾ 최근 3년간(’23~’25) 관광벤처 공모에 참가한 수혜자는 아래기준으로 신청가능 • 예비벤처 : 2023년(14회), 2024년(15회), 2025년(16회) 선정자 ☞ 초기 지원가능 ◈ 한국관광공사 창업사업화지원 중복사업 범위 ◾ 관광오픈이노베이션, BETTER里 지원사업, 관광기업혁신바우처, 관광글로벌챌린 지프로그램, 관광플러스테크, 관광두레,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부산,인천,대 전세종,경남,광주,울산,경북,전북), 섬-기업 상생 관광 프로젝트 등 ◾ 사업화지원금 외 상금, 인건비, 사무 공간 지원 등의 경우는 신청 가능
- 4 -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 예외조건 <공모 접수 마감일 ‘26. 3. 4. 기준, 증빙자료 제출 필수> 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➁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➂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근로기준법 위반, 공정거래행위 위반,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등
- 5 - Ⅲ 지원내용 □ 지원기간: 총 7 개월 이내 ( 협약체결일 ~ 2026. 11 월 예정 ) □ 지원내용: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 사업화지원금 규모: 평균 5.4천만 원(최대 8천만 원~ 최소 4천만 원)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사업비 구성: 사업화 지원금 + 자부담(지원금의 20% 현물*) 구분 사업화 지원금 자부담(현물) 총 사업비 사례1 80백만 원 16백만 원 96백만 원 사례2 60백만 원 12백만 원 72백만 원 사례3 40백만 원 8백만 원 48백만 원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사용기간: 협약기간 동안만 집행가능(~‘26. 11월까지) § 사용기준: 광고선전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등 ☞ [붙임2] 참고 기본 프로그램 § 기업진단 : 기업진단을 통한 KPI 설정 및 성장 로드맵 수립 § 전담멘토 : 초기기업 맞춤형(사업 BM 및 IR 고도화 등) 전담 멘토링 운영 § 특화컨설팅 : 기업별 필요영역에 맞춘 분야별 전문 1:1 컨설팅 § 네트워킹: 국내외 관광 스타트업, 유관기관 및 대기업 관계자, VC 등을 초청한 투자상담회 및 네트워킹 실시 특화 프로그램 § 청계천클럽: 산업 트렌드 및 실무 특강, 그룹멘토링 및 네트워킹 § 투자상담회 : 관광벤처-투자전문가 1:1 오프라인 투자상담회 개최 § ‘도전-K 스타트업 2026’: 도전 K-스타트업 진출 기업 대상 투자유치 역량강화 컨설팅(IR 리디자인 및 피칭 역량 고도화 등) 제공 § 국내시장조사: (초기 전체기업 대상) 기업별 시장적합성 테스트 및 전략도출, 시장 세분화를 통한 실증화 테스트 기획 및 계획 수립 기타사항 § 관광기업 이음주간 : 데모데이, 1:1 밋업 등을 통한 관광벤처기업와 투자자, 지자체, 글로벌기업 간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 기타 컨퍼런스/박람회 참가 등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관광펀드 투자유치 지원 Ÿ ‘관광벤처사업 공모’ 선정기업은 문체부에서 조성한 「관광기업 육성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임 시 상 § 최종성과평가 결과 우수 초기관광벤처 대상 장관상/사장상 및 시상금 지급 초기관광벤처기업 자격부여 § 초기관광벤처기업 자격 부여 (‘29. 12. 31까지)
- 6 - Ⅳ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6 년 2 월 3 일 ( 화 ) ~ 3 월 4 일 ( 수 ) 15:00 시까지 < 유의 사항 > ①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정보 등록(인증) 등의 절차의 경우,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및 문의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모마감일 1~2일 전(근무일 기준)에 공모 진행하는 것을 권장 ② 신청·접수는 3. 4.(수) 15:00 정각에 종료 (신규신청 불가, 유형변경 등 불가) ③ 반드시 ‘ 등록 ’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접수가 완료됨 ④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삭제 불가 □ 신청방법 : 투어라즈 (touraz.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신청 · 접수 시 투어라즈 회원가입이 필요함 ※ 투어라즈 회원가입 시 , 귀사의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한국평가 데이터 ( 주 )(KoDATA) 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후 투어라즈에 가입할 수 있음 ( 최대 2 주 이상 소요 ) * 투어라즈 회원가입: 참고3(별첨)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공모 신청 방법’ 참조 *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인증: 참고3(별첨) 및 [양식4] 참조 (투어라즈 공고/공모 > ‘기업등록 방법 쉽게 따라하기’ 또는 투어라즈 고객센터 > ‘자주묻는 질문’ 게시글 참조) ➀ 투어라즈 기업회원 가입 ➜ ➁ 사업계획서 작성 ➜ ➂ 신청 등록 ➜ ➃ 접수 확인 KoDATA 연동 기업정보 등록 가입 (1주 내외 소요, ~ 2.23까지)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제출서류 준비 공고 ‘신청하기’ 버튼 눌러 사업계획서 및 서류 등록 접수 마감시까지 마이페이지 확인 가능 * ➁ 사업계획서 작성, ➂ 신청등록 단계를 투어라즈 시스템에서 진행하며, 투어라즈 페이지 작성중에도 60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되므로, 별도의 문서에서 작업하시며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1차 제출서류(접수마감일, 3월 4일까지)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사업계획서 (서류/발표평가 겸용) 온라인 제출(PDF 파일로만 제출) ※ 공사 제공양식 준수 필수 (임의 양식 평가 대상 제외) 투어라즈>공고/공모 (https://touraz.kr)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창ㆍ폐업 및 창업지원사업 수혜이력
- 7 - 업력 증빙 서류 -1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한 증명원 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 유의사항: 발급일자는 반드시 ‘ 26. 2. 3. 이후, 온라인 발급 시 3시간 내외 소요되어 사전 준비요망 ※ 발급처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총사업자등록내역에 기재된 대 표자의 ①모든 창 ‧ 폐업이력 내역 온라인 입력 및 ②업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PDF파일로 필수제출) -2 가. 창업이력이 있는 경우 ① 모든 계속사업의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필수제출’ ②공동(각자) 대표일 경우 각 대표별 세부증빙 모두 제출 (예시1) 공동대표 2인의 경우 → 2인 각각의 총사업자등록내역과 그에 따 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제출 필요 -2 나.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폐업내역의 ‘폐업사실증명’ (예시1) 총사업자등록내역에 기재된 법인 5개 중 유지 3개, 폐업 2개 → 유지 중인 3개 법인에 대한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 부등본과, 폐업한 2개 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 모두 제출 필요 (예시2) 공동대표 2인의 경우 → 2인 각각의 총사업자등록내역과 그에 따 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제출 필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발급된 것만 인정 ※ 증명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유효기간) 증명서로 서류상 체납 사실이 없어야함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주주명부 자유양식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제출 가점 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지역가점)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을 스캔하여 투어라즈 시스템에 첨부 단, 모집공고일(‘26. 2. 3.)이후 발급 서류에 한해 가점 인정함 주민등록등본 (청년우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투어라즈 시스템에 첨부 * 공동/각자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 첨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경제조직) 신청기업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스캔하여 투어라즈 시스템에 첨부
- 8 - □ 최종 제출서류 (최종 선정자 대상, 4월 17일까지)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창업유지확약 동의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공동대표 기업일 경우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서 및 서약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정보 활용 동의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창업지원 사업 중복 참여 불가 확인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관광관련 사업아이템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만 참가 가능 ◦ 복수 사업자의 경우 공모전 신청 시 관광관련 사업목적을 수행할 주 사업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 신청 자격 ’ 에 해당하고 , ‘ 신청제외 대상 ’ 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만 신청 가능 하며 , 지점 ․ 지사 ․ 부설 연구소 등은 참여 불가 ◦ ‘26 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정부부처 창업지원사업 * 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1 개의 지원사업만 수행가능 ( 타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 동시 선정 시, 협약체결일(‘26. 5. 1. 예정) 이전에 반드시 1개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붙임1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전담기관)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및 ‘글로벌’ 유형 등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2026년 「BETTER里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26. 4. 1. 예정)을 진행한 기업은 초기관광벤처사업 수행 불가 ◦ 공모전 신청자는 모집요강 및 [ 붙임 2] 의 사업화자금 사용기준을 숙지 하고 신청하여야 함 ◦ 참가신청 및 제출자료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투어라즈 접수 필수 ) ◦ 신청마감일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마감일 최소 일주일 전 신청 권장 *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등록(인증) 완료기업에 한함
- 9 - ◦ 사업계획서 * 는 접수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만 허용되며 , 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1차 필수 제출서류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겸용으로 사용함. ◦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 작성항목 중 미작성 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접수일 마감까지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되며 ,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및 가점 불인정 ◦ 각종 서류 제출 후 접수 및 서류 첨부 여부 반드시 확인 . 미확인으로 접수 및 제출 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나 서류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 ·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각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 표절 ․ 도용하거나 대필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심사 종료 후 파기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기준 공고일 이후 ( 공고일 포함 , ‘26. 2. 3.~)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유효하다면(유효기간) 인정 ◦ 신청자는 모집개요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시 유의사항 등 본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업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 ◦ 신청자는 본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수락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함
- 10 - Ⅴ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자격검토 → 1 차 서류평가 (2 배수 선발 ) → 2 차 발표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내용 1차(서류) 2차(발표) 1. 시장 및 사업모델 30점 25점 1-1. 시장현황 및 목표고객 1-2. 사업모델(Business Model) - 도식화 1-3. 사업모델의 경쟁력 1-4. 잠재리스크 및 대응방안 2. 사업전략 35점 40점 2-1. 상품 ‧ 서비스 ‧ 인프라 개발 계획 2-2. 홍보 및 판로개척 2-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2-4. 일정계획 2-5. 사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전망 3. 관광산업 파급효과 15점 15점 3-1. 관광산업과의 연관성 및 지속가능성 3-2. 관광산업 확장 가능성 및 기대효과 4. 팀 역량 20점 20점 4-1. 사업자의 전문성 4-2. 사업운영 능력 4-3.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 (‘26년 신규 고용 계획(직무, 시기 등) 반드시 기재) 총 계 100점 100점 ◦ 우대사항 :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3 점부여 < 가점항목 및 점수 > 가점항목 지원내용 점수 비고 지역우대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상 소재지가 서울 ‧ 경기 ‧ 인천 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해당지역일 경우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 단, 소재지 신고일자가 ’26. 2. 3. 공고일 전까지인 경우에 한함 1점 최대 3점 청년우대 §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창업자로 주민등록등본 상 ’86.02.04 이후 출생자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공동/각자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함 1점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 유효기간 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보유 기업 1점 * 1차 서류평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항목별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11 - □ 최종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활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 평가제외 대상 ◦ 제출서류 양식 미 준수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타 부문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 ( 예시 : 예비 또는 성장관광 벤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초기관광벤처에 접수하는 경우 ) ◦ 2 차 발표평가 시 참가신청서 상의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 12 - < 공모전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 구분 대상자 주요내용 지원자격검토 공모전 신청자 § 제출서류, 초기관광벤처 지원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표준양식 준수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계속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폐업사업자) 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서류 업력사항 검토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명부 1차 서류평가 지원자격검토 합격자 § 평가방식 :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 평가기준 :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전략, 관광산업 파급효과, 팀 역량 *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 선발 1차 합격자 공지 (2배수) 1차 평가 합격자 ▪ 2차 발표평가 준비 - 발표 자료는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활용 함 2차 발표평가 1차 평가 합격자 § 평가방식 : PT발표 및 질의응답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원칙, 팀원 1명 배석가능 (참석자 전원 신분증 지참) § 평가기준 :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전략, 관광산업 파급효과, 팀 역량 *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시 1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을 선발하고, 1차 점수도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을 선발 최종선정 및 추가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 § 합격자 심의 후 최종 선정자 확정 § 동의서, 확인서, 서약서 등 제출 - 창업유지확약 동의서,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근로기준법준수 확인서 및 서약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정보 활용 동의서, 창업지원 사업 중복 참여 불가 확인서
- 13 - Ⅵ 추진일정 및 신청문의 □ 추진일정 모집공고 è 신청ㆍ접수 è 지원자격검토 한국관광공사, 운영사(와이앤아처) 투어라즈(정책지원>공고/공모) (https://touraz.kr) 한국관광공사, 운영사(와이앤아처) ’26. 2. 3.(화) ’26. 2. 3.(화)~ 3. 4.(수) 15시까지 ’26. 3. 4.(수) ~ 3. 18.(수) ê 2차 발표평가 ç 1차 서류합격자 발표 ç 1차 서류평가 심사위원회 투어라즈(정책지원>사업소식) (https://touraz.kr) 심사위원회 ’26. 4. 2.(목)~4. 3.(금) ’26. 3. 27.(금) ’26. 3. 20.(금)~3. 24.(화) ê 최종합격자 공지 è 최종 서류제출 기업진단 (집합) 투어라즈(정책지원>사업소식) (https://touraz.kr) 최종 합격자 한국관광공사- 운영사(와이앤아처)-선정자 ‘26. 4. 14.(화) ‘26. 4. 15.(수)~4. 17.(금) ’26. 4월 중순~5월 ê 사업수행 ç 오리엔테이션 ç 협약체결 선정기업 선정기업-멘토 OT 한국관광공사-선정기업 ’26. 5월~11월 ‘26. 5월 초 ‘26.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문의처 : 제 17 회 초기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 ( 와이앤아처 ) ◦ 연락처 : 070-8125-0312, 070-4554-3975 ◦ 이메일 : tourbiz_contest30@knto.or.kr ※ 문의 전 반드시 FAQ(첨부파일)를 확인하신 후, FAQ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4 - Ⅶ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유의사항 ◦ 본 공모전의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초기 관광벤처부문에 선정된 간이과세자의 경우 , 협약기간 중 일반 과세자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로 변경해야하며 , 협약종료 3 개월 이내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신규 업종을 반드시 추가해야함 ( 복수 사업자의 경우 공모전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업종 추가 ) ◦ 초기 관광벤처부문에 선정된 사내 스타트업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 반드시 협약기간 중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PMS) 을 통한 사업비지출 ( 회계처리 ) 이 가능하여야함 * 지정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15 일 이상 인 경우 ,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 는 협약 해약 ,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 , 초기벤처 지원 자격 위배 및 창업사업이 현행법에 저촉됨이 확인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 포기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 관련 법령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유용 및 편취 등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협약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을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음
- 15 - □ 기타 안내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관광벤처사업 운영지침 ’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법령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응모해야 하며 , 운영사무국은 응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공사는 본 모집공고의 주관기관으로서 본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 자격을 정할 수 있음 ◦ 신청자는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수락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함
- 16 - 붙임1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4 ㆍ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5 ㆍ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6 ㆍ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7 ㆍ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8 ㆍ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9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12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3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4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5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6 ㆍ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7 ㆍ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8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9 ㆍ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ㆍ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1 ㆍ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 ㆍ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3 ㆍ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 ㆍ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5 ㆍ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6 ㆍ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7 ㆍ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 ㆍ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 ㆍ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0 ㆍ(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1 ㆍ(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32 ㆍ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33 ㆍ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34 ㆍ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5 ㆍ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6 ㆍ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7 ㆍ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특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 상기 목록 외, 중앙정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자금이 포함된)의 경우 공사에 사전문의(tourbiz_contest30@knto.or.kr) 요망
- 17 - 붙임2 사업화 자금 사용기준 구분 집행기준 재료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 원료 또는 데이터 구입비용 외주용역비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및 홈페이지(앱)를 제작 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비용 유형자산취득비 (총재무지원금 50%초과불가) ∙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설비, 비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 무형자산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사업자 소속직원이 지원사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및 친족 등 지급불가 지급수수료 기자재 임차비 ∙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기계장치, 공구, 부수 기자재, 서버 등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공간 임차비 ∙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전시회 참가비 ∙ 시제품 기획 및 홍보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반응 조사비 ∙ 상품 또는 체험서비스의 사전 고객 모니터링 및 시장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체험비, 입장료, 가이드 비용, 테스트투어 비용 등 법인설립비 ∙ 사업자의 법인설립을 위해 집행되는 법무사 수수료 회계감사비 ∙ 공사 지정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 세무기장료 ∙ 세무 신고를 위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기장 대행 수수료 여비 해외여비 (총재무지원금 20%초과불가) ∙ 공사 지원 로드쇼·박람회 참여, 계약, 투자확약 등 해외 출장 시 집행되는 비용 광고선전비 홍보비 ∙ 제품(서비스)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 제작물, 광고게재비, 리플렛 등에 소요되는 비용 팸투어비 ∙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홍보 확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소요비용 ※ 세부 내용 및 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027299455
첨부파일
📄[공고문] 제17회 초기관광벤처 지원사업 모집공고.pdfpdf
추가 정보
문의처
제17회 초기관광벤처 운영사무국 (와이앤아처): (연락처) 070-8125-0312 / 070-4554-3975(메일) tourbiz_contest30@knto.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관광기업창업팀
업력 기준
3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