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산림분야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에 참여할 청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분야
창업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청년창업자(개인, 법인)
·가. 대상연령 : 1986. 2. 12 ∼ 2007. 2. 11.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인 자
·나. 신청업력 : 2019. 2. 12. ~ 2026. 2. 11.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 제외 대상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선정절차: ① 요건검토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 등 자격 검토 ② 서류평가 : 신청자격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등 평가 ③ 발표평가 :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사업화 추진계획 등 ④ 결과발표 :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개별통지 및 누리집 게시
신청 방법
온라인: www.gosims.go.kr
제출 서류
·[서식1] 사업신청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붙임1]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붙임2] 사업자 증빙
·[붙임3] 국세 납입증명서
·[붙임4] 지방세 납입증명서
·[붙임5] 공동대표/각자대표 신분증 사본: 해당 시
·[붙임6]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해당 시
·[붙임7] 서류평가 가점 사항 증빙: 해당 시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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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문.pdf]
- 1 - [한국임업진흥원 공고 제2026-10호] 「2026년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산림분야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에 참여할 청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11일 한국임업진흥원장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및 특정 교육기관 선발을 위한 담합, 공모의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타 교육 기관의 공정한 공모를 저해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본 공모와 관련하여 비리 ・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ofpi.or.kr) → 고객지원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신청 접수는 e나라도움 업무시스템(www.gosims.go.kr)으로 진행 ① 접수경로 : 보조금통합포털 접속 → 좌측 상단의 [e나라도움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② 접속방법 : 아이디 로그인 후 2차 인증(인증서, OTP 등)을 완료 ③ 신청메뉴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접수 전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e나라도움 ‘온라인 자격검증’ 정보활용(제3자 제공)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연동되나, 오류에 대비해 모든 증빙서류를 [파일첨부] 탭에 업로드 필요
- 2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산림분야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전문 컨설팅으로 도약 성장 도모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7 년 이내 청년창업자 ( 개인 , 법인 ) * 공고기간: 2026. 2. 11.(수) ~ 3. 30.(월) / 모든 자격 조건은 최초공고일 기준 < 자격 세부 조건 > 가. 대상연령 : 1986. 2. 12 ∼ 2007. 2. 11.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인 자 나. 신청업력 : 2019. 2. 12. ~ 2026. 2. 11.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6. 5 ~ 10월) □ 지원분야 : 산림자원을 활용한 재화 생산·서비스 공급 등 전 분야 * 단기임산물 생산·가공, 목재목공,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경영, 수목보호 등 □ 선정규모 : 총 16개사 내외 * 최종 선정규모는 신청 및 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전문 컨설팅 등 창업 보육 ◦ (기본지원) 선정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15백만원 동일 지급 ◦ (추가지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5백만원 차등 지급 * 개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없을 수 있음 < 사업설명회 일정 안내 > 구 분 (1차) 사업설명회 (2차) 사업설명회 일 정 2026. 2. 20.(금) 14~15시 2026. 3. 9.(월) 14~15시 방 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 링 크 https://us06web.zoom.us/j/84599625139 https://us06web.zoom.us/j/82798898629 암 호 260220 260309
- 3 - 2 세부내용 □ 창업 보육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창업 보육 ∎ 전문가 컨설팅(희망분야) 및 운영사무국이 제공하는 창업성장 관련 교육 * 분야 예시 : 시장분석, IR, 규제, 크라우드펀딩, 인증, 특허, 법인 전환, 브랜딩 등 사업화 ∎ 시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예산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관리 ** 사업화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협약기간 외 집행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활용계획(예산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화 지원금 집행 비목 >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구입비 외 주 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광 고 선전비 ⦁ 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 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 지 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등 교 육 훈련비 · 신청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으로 기업 대표자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함
- 4 - 3 접수 방법 □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26년 3월 2일(월) ~ 2026년 3월 30일(월) ◦ 접수마감 : 2026년 3월 30일(월) 16시 □ 접수방법 : e 나라도움 온라인 신청 · 접수 (www.gosims.go.kr) ① 회원가입 : 약관 동의 , 본인인증 실시 및 사용자 정보 등록 ② 공모확인 : [ 공모신청 ] 에서 해당 공고를 선택 후 작성 ( 단계별 저장 필수 ) * [별첨 1] 사용자등록 방법, [별첨 2] 사업신청 방법(예치형) 참고 < 유의 사항 > ⦁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e나라도움 업무 시스템’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한 기업에 한해 최종 접수 완료(신규 신청 불가) ** 매뉴얼 미숙지 및 사용자 환경으로 인한 접수 오류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마감된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 : 참여와 소통 > 사용자매뉴얼 > 보조사업자 ◦ 동영상 매뉴얼(유튜브 링크) - 회원가입 : https://youtu.be/-_YATCti7UY?si=Ga21F6lXt2ujjYtx - 공모(예치형)신청 : https://youtu.be/UdBYQ-Y8wP8?si=en4L3HB8UtzkJSE7&t=300 □ 제출서류 ◦ 필수 서류를 확인하여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가점 증빙을 포함한 모든 서류는 1개의 ZIP 파일(50MB 이하)로 압축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필수 제출 해당 시 제출 [서식1] 사업신청서 [붙임5] 공동대표/각자대표 신분증 사본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붙임6]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붙임1]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붙임2] 사업자 증빙 [붙임7] 서류평가 가점 사항 증빙 [붙임3~4]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5 - □ 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2026년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 인 자(기업) 및 중단(중단처분, 포기)했던 자([참고 2] 참조)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⑥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및 중단(중단처분, 포기)했던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 ‧ 폐업 중인 자(기업) ⑧ 사업비 운용에 필요한 e나라도움(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⑨ 2026년 동 사업 운영사무국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 인 자(기업)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산림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6 - 4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① 요건검토 → ② 서류평가 → ③ 발표평가 → ④ 선정알림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2배수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내외) 확약서 및 중간평가 등 OT일정 안내 '26. 4월 초 '26. 4월 둘째주 '26. 4월 셋째주 '26. 4월 말 □ 선정 방법 ① 요건검토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 등 자격 검토 ② 서류평가 : 신청자격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등 평가 ③ 발표평가 :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사업화 추진계획 등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발표자는 신청자(대표인) 본인으로 하며, 평가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④ 결과발표 :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개별통지 및 누리집 게시 * 최종 선정 후 선정 인원 2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대 상 점 수 ⦁ 벤처기업인증 기업,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2점 ⦁ ’25년 청년 산림창업 임팩트데이 수상팀(최우수, 우수, 장려) ⦁ ’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대상, 최우수, 우수) 1점 ⦁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참고1] 참조) - (임산물 생산업)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 재배업, 채취업 등 (가공품 제조업)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 (서 비 스 업) 산림휴양, 산림 스포츠, 수목장 관리업 등 * ‘사업자등록증명’ 상 국세청 업종코드 6자리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산림산업 > 분류검색’ 을 통해 분류 해당 확인가능 ⦁ ’25년 청년 산림창업가 시너지캠프 수료자 ⦁ ’25년 청년 산림인 성장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0.5점
- 7 -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제품·서비스), 수익모델 등 성장전략, 보유역량 등 종합평가 * 평가결과 기준점수(70점)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구 분 내 용 창업 의지 창업 동기 및 청년창업자 창업의지, 사전준비성, 목표 및 비전 등 창업아이템 창업아이템(제품, 서비스)의 시장성, 차별성, 우수성 등 사업 계획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절성, 사업화 전략 등 성장가능성 시장진출 및 수익창출 가능성, 지원효과, 지속가능한 성장가능성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사업 운영일정 공 고 ⇒ 온라인 사업설명회 ⇒ 신청 · 접수 e나라도움, 한국임업진흥원, K-startup 누리집 등 대국민 대상 홍보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및 공고문 링크 확인 및 접속 e나라도움 온라인 시스템 '26. 2. 11.(수) [1차]2. 20.(금), [2차]3. 9.(월) 3. 2.(월)~30.(월), 16시 ⇓ OT 및 사업지침 안내 ⇐ 선정공지 및 협약체결 ⇐ 요건검토 및 서류/발표평가 1박 2일 캠프형 개별통보 및 누리집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사무국 4. 29.(수)~30.(목)/대전 '26. 4월 말 '26. 4월 초중순 ⇓ 창업 보육 중간평가 및 추가지급 최종보고 및 정산 기업별 사전진단 및 현장점검 ⇒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사무국, 창업기업 ⇒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사무국, 창업기업 '26. 5~10월 '26. 7월 중순 '26. 10월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8 - 5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적용되어, 사업비 오사용이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 신청기업과 작성자(대필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 표절하거나 도용한 경우 , 한국임업진흥원 창업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 신청기업은 공고문에 명시 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 상의 오타 , 미기입 , 기재 사항 착오 , 연락처 미기재 또는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공모 신청기업에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 신청 자격 ’ 에 해당하고 , ‘ 지원 제외 대상 ’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선정 완료 이후라도 결격사항 확인 시 ,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타 부처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동일 과제(아이템)로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 중복 수행 적발 시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주의) 협약 후 동일 과제(아이템)로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본 사업 협약 해지,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지원이 제한됨
- 9 -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로 신청자격 확인불가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 전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라도 자격 불충족 ,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 또는 유사성이 확인된 경우 및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 변경 시 , 선정 ·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에 불응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역할 ◦ 선정된 창업자는 협약 이후 매뉴얼을 준수하고, 최종 사업 계획서상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 현황 보고서를 요청 형태와 기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조치가 될 수 있음 ◦ 사업 운영에 따른 자료 제출 , 협약 체결 , 수시 및 최종 점검 , 교육 · 멘토링 및 자체 프로그램 참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정부지원 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 ‘ e나라도움 업무 시스템 ’ 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 본 공고문의 해석은 법률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권한이 있음
- 10 - 참고 1 산림산업 특수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연계표 산림산업 특수분류 연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세부내용 분류번호 세부내용 1111 임업용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1112 임업용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1113 임업용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1114 정원용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1121 임업·정원용 화학 살균·살충제 및 약제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1122 임업·정원용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1211 임업용 일반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212 정원 조성용품 제조업 32091 금속가구 제조업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1213 정원 관리용품 제조업 29193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221 임업용 무인항공기 제조 및 정비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1222 임업용 유인항공기 제조 및 정비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1311 목재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312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11 - 산림산업 특수분류 연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320 석재 가공 기계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401 산림토목 건설업 41221 도로건설업 42121 토공사업 1402 조경건설업 41226 조경건설업 1403 정원건설업 41226 조경건설업 42199 기타 옥외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2209 기타 건물관련 설비 설치 공사업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2111 임업용 종자, 종묘 생산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2112 육림업 02012 육림업 2120 목재수확업 02020 벌목업 2211 산나물류 노지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2212 조경식물 노지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2213 산림 수실류 노지 재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2214 임산 버섯류 노지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2215 정원식물 노지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2219 기타 임산물 노지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2221 산나물류 및 조경 식물 시설 재배업 01151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2222 임산 버섯류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2223 정원식물 시설 재배업 01151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2229 기타 임산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2311 산림 석재 채취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2312 산림 토사 및 자갈 채취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12 - 산림산업 특수분류 연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321 식용 임산물 채취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2329 기타 임산물 채취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2401 산림 보호, 치료 및 임산물 생산 관련 서비스업 02040 임업관련 서비스업(생산분야) 2402 산림 관련 산업 인력 공급업 75110 고용알선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3101 임산물 가공, 저장처리 및 절임식품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892 차류 가공업 3102 산양삼 가공 식품 제조업 10895 인삼식품 제조업 3103 비알코올 임산물 음료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3104 임산물 발효주,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109 기타 임산물 가공 식품 제조업 108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3211 일반 제재업 16101 일반 제재업 321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321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322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322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3231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1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323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324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324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325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3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3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3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3311 목재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 13 - 산림산업 특수분류 연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3312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331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3321 목재 건반 악기 제조업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3329 목재 기타 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3410 목질 기반 바이오 연료 제조업 20495 바이오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3420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20112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3510 펄프 제조업 17101 펄프 제조업 3521 신문용지 제조업 17102 신문용지 제조업 35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03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35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04 골판지 원지 제조업 17105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35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35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17106 위생용 원지 제조업 35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0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3611 골판지 제조업 17211 골판지 제조업 36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36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36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36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36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37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37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37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37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3801 건설용 석재 가공·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재품 제조업 3802 석재 분쇄 생산, 가공·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4 - 산림산업 특수분류 연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3809 기타 석재 제품 가공·제조업 23919 기타 석재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900 목재 운송 장비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4101 산림 종묘, 조경수 및 산업용 임산물 중개업 46101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4102 식용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 음식료품 중개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4103 목재, 석재, 토석 및 관련 건축자재 중개업 46104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4104 목재, 가구, 종이제품 및 기타 임산물 가공품 중개업 46107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4211 임업용 종자 및 묘목 도매업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4212 분재, 조경수 등 식물 도매업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4213 정원식물 도매업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4219 기타 산업용 임산물 도매업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4221 수실류 도매업 46311 과실류 도매업 4222 산채류, 버섯류 도매업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4223 임산물 가공 차류 도매업 46325 커피 및 차류 도매업 4224 임산물 가공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46332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4229 기타 식용 임산물 및 관련 가공품 도매업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4231 목재 가구 도매업 46431 생활용 가구 도매업 4659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4232 생활용 목재 제품 도매업 46433 생활용 유리, 요업, 목재, 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4233 목재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4234 목재 장난감, 취미 및 오락용품 도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424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 제품 도매업 466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4242 석재 및 토사 도매업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46699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4251 생활용 종이제품 도매업 46451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 15 - 산림산업 특수분류 연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4252 종이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46750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4311 수실류 및 산채류 소매업 47215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4312 임산물 가공 차류 및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219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47229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4313 임산물 가공 음료 소매업 47231 음료 소매업 4321 신품 목재 가구 소매업 47520 가구 소매업 4322 중고 목재 가구 소매업 47861 중고 가구 소매업 4391 나무 및 종이 제품, 벽지 및 바닥재 소매업 4751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392 목재 악기 소매업 47593 악기 소매업 4393 기타 가정용 목재제품 소매업 4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4394 목재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4395 목질 고체 연료 소매업 47721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4396 분재·조경수 및 기타 조경 식물 소매업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4397 정원식물 소매업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4399 기타 달리 분류 안된 임산물 가공품 전문 소매업 4785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4400 임산물 및 관련 가공품 운송업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4500 임산물 및 관련 가공품 보관 및 창고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101 일반 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5111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5112 산림 박물관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5113 산림치유시설 운영업 55105 야영장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114 정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5115 정원 관광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5120 산림 활용 치유 서비스업(산림복지전문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5130 천연동굴 관리 운영 서비스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16 - * 산림산업 특수분류 세분류 코드 오름차순으로 배열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kssc.mods.go.kr) 산림산업 특수분류 연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201 스키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5209 기타 산림 레포츠 서비스업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5300 수목장 관리업 96922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6100 조경 관리 및 수목 치료 서비스업 7430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6201 산림 및 임업 관련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6202 산림경영 컨설팅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6300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6410 산림조합 금융서비스업 64131 신용조합 6420 산림 관련 손해보험업 65121 손해 보험업 6511 산림 관련 고등학교 85229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6512 산림 관련 대학교 85302 대학교 6513 산림 관련 대학원 85303 대학원 6521 산림 관련 직원 훈련 기관 85650 직원 훈련기관 6522 산림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6601 산림 관련 산업 단체 94110 산업 단체 6602 산림 관련 전문가 단체 94120 전문가 단체 6609 기타 산림 관련 협회 및 단체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6701 산림 전문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6702 산림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801 산림 공간정보 제작업 72923 지질 조사 탐사 및 지도 제작업 6802 산림 시험, 검사 분석 및 인증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17 - 참고 2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4 ㆍ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5 ㆍ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6 ㆍ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7 ㆍ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8 ㆍ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9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12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3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4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5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6 ㆍ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7 ㆍ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8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9 ㆍ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ㆍ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1 ㆍ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 ㆍ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3 ㆍ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 ㆍ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5 ㆍ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6 ㆍ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7 ㆍ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 ㆍ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 ㆍ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0 ㆍ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1 ㆍ(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2 ㆍ(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33 ㆍ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34 ㆍ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35 ㆍ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6 ㆍ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7 ㆍ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8 ㆍ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특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 18 - 참고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 상 업 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국가데이터처, kssc.mods.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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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hwp]
2026년 00월 00일
[서식1] 사업신청서
[서식2] 사업계획서
※ 아래 내용을 포함해 최대 10페이지 내외 작성(제출 시, 파란색 안내문구 삭제)
□ 주요 이력
□ 자격 보유현황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청년창업자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 신청자의 자격 검토, 선정 심사, 결과 통보,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 이용
□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속, E-mail, 주소 등
◦ 기업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공모심사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년)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선정기업의 경우, 사업 협약 종료 후에도 정부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확인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협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해당 정보를 보유 및 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위 개인(신용)정보는 본 사업의 수행 및 선정평가를 위한 필수 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한국임업진흥원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 총괄기관
◦ 운영사무국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 운영사무국으로 지정된 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운영 및 정책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 일체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본 지원사업에 참여 및 신청 불가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2026년 월 일
[붙임1]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붙임2] 사업자 증빙
[붙임3] 국세 납입증명서
[붙임4] 지방세 납입증명서
[붙임5] 공동대표/각자대표 신분증 사본
[붙임 6]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붙임 7] 서류평가 가점 사항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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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용자등록 방법.pdf]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회원가입 공모신청 사업등록 교부신청 계약관리 (선택업무) 집행관리 정산관리 정보공시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1. 이용자등록 흐름도 Ⅰ e나라도움 이용자등록 보조사업자 이용자 동의 본인 인증 등록 완료 권한 요청 3 1 5 6 기본 정보 4 개인정보취급자 동의 2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① 보조사업자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서 bojo.go.kr을 입력하여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속 후 좌측 상단의 [e나라도움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다. ② 업무시스템 화면에서 [이용자등록(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한다. ; 회원가입 후, 반드시 이중인증(인증서, OTP, 생체)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경로 : e나라도움 대민 홈페이지 1) 이용자등록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2 1 2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③ 보조사업자는 공인인증서 보안, 키보드 보안, 문서 보안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STEP 1. 이용자 동의] ④ ‘이용약관에 관한 동의’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하여 동의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1 1 2 [개인정보취급자 동의] 탭으로 이동한다. 2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STEP 2 . 개인정보취급자 동의 ④ ‘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 및 ‘ 개인정보보호 교육 ’ 내용을 확인하여 동의한 후 1 1 2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탭으로 이동한다. 2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STEP 3 . 본인 인증] ⑤ 1 3 2 보조사업자는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모바일신분증, 휴대폰, 아이핀으로 본인인증하여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정보] 탭으로 이동한다. 1 2 3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⑥ 소속기관 및 소속부서(기관코드)를 선택하고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등 입력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 만약, 소속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 정보 등록을 생략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하여 [공통관리》 사용자권한》 사용자등록관리》 사용자정보관리》 조직 탭]으로 이동해서 소속기관을 등록한다. [STEP 4 . 기본 정보] 1 2 1 2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STEP 5 . 등록 완료] ⑦ 이용자등록이 완료되면 로그인 한다. ; 기관 정보 등록을 생략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장을 참고하여 기관 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1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회원가입 공모신청 사업등록 교부신청 계약관리 (선택업무) 집행관리 정산관리 정보공시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 ① 사용자 로그인 후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직] 탭으로 이동한다.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사용자정보 탭] 경로 :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등록관리》사용자정보관리》사용자정보 탭 소속기관을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 등록 Ⅱ 1 1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조직 탭] 3 ② 소속기관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자정보관리 메뉴에서 주민번호를 먼저 등록한다. 1 1-1. 주민번호 입력 후 [수정]버튼 클릭 1-2. 사용자의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 수행(인증서 필수) ② 소속기관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정보검색 창을 띄운다. 2 3 2 1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③ 검색조건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소속기관이 조회되면 소속기관을 선택한다. 만약, 소속기관이 검색이 안 되는 보조사업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개인의 경우 동명이인 등록 방지를 위해 기관정보구분을 ‘개인’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필수로 입력하고 조회한다. 검색이 안 되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개인이 자기 자신의 소속기관을 생성하거나 My소속정보를 통해 소속기관을 개인으로 변경 하면 기본으로 부여되는 권한을 팝업으로 알려준다. [기관정보검색(팝업창)] 1-1 1-1 1-2 1-2 ※ ※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기관정보등록(팝업창)] ④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기관정보구분에서 '사업자' 선택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중복체크] 를 누른다 ⑤ 소속기관이 검색이 안 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기관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기관정보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한 기관정보를 기관정보 검색창에서 조회 후 사용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입력 후, [중복체크]를 클릭하면 ‘기관정보구분’과 ‘기관유형’ 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 ‘기관유형’ 선택 시, 대학교, 어린이집,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상세항목을 추가 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이 없으면 ‘선택’을 선택한다. 1-2-1 1-2-2 1-2-3 ※ 1-2-1 1-2-3 1-2-2 ※ 기관코드(GCC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코드를 조회 후 더블클릭한다. ; 본인의 사업자 구분을 모르는 경우 [ 기관등록안내]를 클릭하여 사업자번호에 따른 분류체 계를 확인한 뒤 등록한다. ※ ;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한 '개인'기관은 최초 기관 정보를 등록한 사용자가 기관권한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 보조사업자(민간 등) 유형의 기관으로 소속기관 설정 시 보조사업에 필요한 권한(기관권한 관리자 등 제외) 이 자동 부여된다. ※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⑥ 기관코드가 없는 민간기관인 경우 기관코드검색 항목의 기관명에 ‘민간기관’ 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민간기관(P000000)]을 선택한다. [기관코드검색(팝업창)] 1-2-2-1 1-2-2-1 1-2-2-1 1-2-2-1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⑦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체계에 따라 기관정보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가운데 2자리를 확인하여 기관정보구분을 선택 후 등록하면 된다. [기관코드검색(팝업창)]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⑨ 소속부서가 없는 경우(개인포함) 기관코드검색 항목의 기관명에 ‘민간기관’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민간기관(P000000)]을 선택한다. [기관코드검색(팝업창)] ⑧ 보조사업자는 소속부서를 선택하기 위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코드검색] 창을 띄워 소속부서를 검색하여 소속부서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권한] 탭으로 이동한다. 2-1 2-1 2-2 2-2 2 2 3 3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회원가입 공모신청 사업등록 교부신청 계약관리 (선택업무) 집행관리 정산관리 정보공시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권한 요청 경로 : 공통관리》 사용자권한》 사용자등록관리》 사용자정보관리》 권한 탭 권한 요청 Ⅲ ① 민간기관인 경우 기관권한관리자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기본권한이 자동부여 되므 로권한요청을 안 해도 되지만, 권한이 필요한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1 [사용자권한검색] 창을 띄운다. ; 단, 소속기관별 업무분장에 의해 이체담당자, 보조사업관리자 , 기관사업책임자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 기관권한관리자로부터 해당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1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② 보조사업자는 요청할 권한을 체크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 기관의 집행담당자와 이체담당자는 가능한 사용자를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 보조사업담당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보조사업 조회가 가능하다. 집행담당자 : e나라도움에 집행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체담당자 : 집행담당자가 등록한 집행 건의 요청을 받아 이체를 담당한다. 기관사업책임자 : 각 부처 및 기관의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청괄 업무 수행한다. [사용자권한검색(팝업창)] 1-1 1-1 1-2 1-2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③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업무담당자는 요청할 권한을 선택한다. [권한변경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권한관리자에게 권한을 요청한다. 4 3 3 2 ; 현재 소속기관이 다른 사용자의 권한 삭제가 필요한 경우 「 권한별사용자관리 」 탭에 서 사용자 조회 후 삭제하면 된다. 4 2 ※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④ [권한진행상태] 창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권한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권한진행상태(팝업창)] (※기관권한관리자 정보 확인)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인수자를 추가한다. 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정보사용자검색 팝업창에서 인계자를 선택한다. ③ 인수사유를 작성하고, 인계자의 퇴사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선택한다. ④ 인계자권한 항목에서 인수받을 권한을 선택한다. ⑤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권한을 신청한다. 경로 : 공통관리 》 사용자권한 》 사용자등록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 사용자권한인수인계관리 2) 사용자권한인수인계관리 1 3 3 2 2 4 4 5 5 1 2-1 2-1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① 기관권한관리자는 권한 요청한 사용자를 선택한 후, 승인 처리할 권한을 선택한다. ‘저장/승인/반려사유‘항목을 입력한다. 최종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권한을 부여한다. 경로 :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권한관리》기관권한승인관리 3) 기관권한관리자 권한승인(※기관권한관리자용) 1 2 3 4 4 3 2 1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경로 :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권한관리》기관권한승인관리 3) 기관권한관리자 권한승인 1 ① 전체사용자로 체크하여조회할 경우 기관 내 사용자 전체가 조회된다. ② 만약 소속사용자의 현재 소속기관이 기관권한관리자의 소속기관과 다를 경우 권한의 추가가 불가능하다. 1 1 ※ ※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회원가입 공모신청 사업등록 교부신청 계약관리 (선택업무) 집행관리 정산관리 정보공시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 ① 공동인증서를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동인증서등록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등록 및 변경] 창에서 할 수 있다. 등록/변경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정보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사용자 공동인증서 등록/변경 [공동인증서 등록 및 변경(팝업창)] 경로 :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등록관리》사용자정보관리》사용자정보 탭 사용자정보 변경 Ⅳ 2 1 2 1 1-2 1-2 1-1 1-1
사용자등록 및 권한 요청 방법 ② 변경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비밀번호 변경(팝업창)] ①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비밀번호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 변경] 창에서 변경 할 수 있다. 변경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경로 :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등록관리》사용자정보관리》사용자정보 탭 2)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2 2 1 1 1-1 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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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사업신청 방법(예치형).pdf]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회원가입 공모신청 사업등록 교부신청 계약관리 (선택업무) 집행관리 정산관리 정보공시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1. e나라도움 신규 공모형 업무 흐름도 공모사업 신청 Ⅰ 보조사업자 공모사업 신청 선정 후 추가 입력 사업등록 제출 2 6 7 상위보조사업자 공모등록 ( 결재요청 ) 1 공모신청 접수 3 보조사업자 선정 ( 결재요청 ) 4 선정 통보 5 추가 정보 입력 : 보조금 계좌 등록 , 세부추진계획 , 예산집행계획 추가 정보 검토 및 사업 확정 8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e나라도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공모사업 신청서로 접속하기 위해 먼저, 신청할 공모사업을 찾고 해당 공모사업을 클릭한다. ; 접수기간 안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확인한다. ; 공모 마감 1시간/30분 전 신청서 제출 전인 대상자 알림 발송된다. 경로 : 대민홈페이지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찾기 2. e나라도움 대민홈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방법 1 1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③ e나라도움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② 공모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2 3 2 3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⑤ 바로 e나라도움 사업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④ 로그인 후 [공모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다. 4 4 5 5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등록된 공모사업을 조회한 후, 공모목록 항목의 공모사업을 선택하고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작성] 화면으로 이동한다. ; 공모 마감 1시간/30분 전 신청서 제출 전인 대상자 알림 발송된다.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1) 공모신청(보조사업자) 3. e나라도움 신청서 작성 방법 1 2 3 1 2 3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② 먼저 보조사업자의 ‘사업명’을 입력한다. ③ 신청기관정보내역 항목에 ‘사업수행주체’를 선택한다. ‘대표담당자’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등록] 창을 띄운다.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 버튼 또는 [STEP2 사업내용 등록]을 클릭한다. ; 컨소시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컨소사업자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주사업자는 추가로 컨소시엄 사업자를 등록한다. [STEP 1. 신청기관 등록] 1 2 3 4 5 5 1 2 4 3 5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⑤ 담당자등록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담당자를 모두 등록한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행이 추가되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담당자를 모두 추가한다. [대표담당자]는 보조사업담당자 중 대표자 1명을 지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담당자등록(팝업창)] 3-1 3-1 3-2 3-2 3-3 3-3 3-4 3-4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⑥ 사업기본정보 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하고, 보조사업유형을 ‘예치형’으로 선택한다. 각 항목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예치형 : 보조금을 예탁계좌로 교부 받아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등록 및 이체까지 진행한다. ; 비예치형 :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계좌로 교부 받아 e나라도움에서 집행등록만 진행하고 이체는 직접 은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한다. ; 보조사업자가 선택한 보조사업유형은 상위보조사업자가 공모 선정 시 변경할 수 있다. [STEP 2. 사업내용 등록 - 1] 1 1 2 2 3 3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1 3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⑦ 보조사업자는 [행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재원별로 금액을 추가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 한다. 재원별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STEP 3 신청서 제출] 탭으로 이동한다. ; 예치형 : 반드시 재원별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재원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 별도로 첨부할 자료가 있는 경우, 파일첨부 항목에서 파일을 추가한다. [STEP 2. 사업내용 등록 - 2] 6 7 5 4 5 4 6 7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⑧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공모등록 시 등록한 자격검증 항목에 대해 자격요건 ⑨ [정보활용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사항’을 전체 동의한다. ⑩ 자격요건 항목과 개인정보활용동의 항목이 완료되면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다. [STEP 3. 신청서 제출] 항목의 확인여부를 체크 하고 2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1 3 3 2 4 4 1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공모 신청 건을 상위보조사업자가 접수 또는 선정했는지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심의결과, 질의응답, 심의위원회 결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조건에서 조건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조회된 사업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 진행상태가 제출상태면 제출한 신청 건을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회수한 후 수정이 가능하다. ; [진행상태] 작성 :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 중인 상태 제출 : 보조사업자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접수 : 상위보조사업자가 공모 접수를 마감한 상태 선정 : 상위보조사업자가 공모사업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상태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현황 2) 공모 신청서 진행상태 확인 1 2 ※ 1 2 ※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② 보조사업자는 해당 공모의 심의위원회 정보가 등록된 경우 다음 정보들을 등록 및 조회할 수 있다. [심의결과] : 심의위원의 점수 등의 결과를 확인한다. [질의응답] : 심의위원회에 질의 및 답변 결과를 조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결과] :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심의결과] : 심의위원 및 점수가 모두 비공개로 설정된 경우 심의결과 버튼은 보이지 않는다. ; [질의응답] : 상위보조사업자가 질의응답 사용 여부 체크 시 등록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 결과] : 상위보조사업자가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 설정 시 조회할 수 있다. 1 2 3 1 2 3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입력하지 않은 [계좌 정보] 및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을 입력해야 한다. ② 검색조건에서 [계좌미등록(e나라도움 공모신청)] 항목을 체크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검색한 후 조회된 선정사업을 더블클릭하거나 선택 후 [사업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 3)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계좌 등록 1 2 1 2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③ [수행기관정보] 탭에서 계좌정보 항목의 보조금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실명확인] 후 집행이체 동일인허용여부, 인건비 보조금계좌 이체허용여부, 본인 계좌이체 허용여부, 계약포함여부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 집행이체 동일인허용여부 : 보조사업자는 집행을 등록한 담당자가 이체요청 시 이체담당자를 본인으 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허용여부를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각 허용여부 신청 시, 허용사유 작성필요) ; 보조금계좌 이체허용여부 : 보조사업자는 해당허용여부 승인을 받으면 집행등록 후 인건비를 사업자 본인의 보조금계좌로이체 시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없이 이체가능 ; 본인계좌이체 허용여부 : 보조사업자는 집행을 등록한 담당자와 해당 건을 이체한 이체담당자의 예 금주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허용여부를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 계약포함여부 : e나라도움에서 계약사업(G2B(나라장터), 자체계약)을 진행할 경우 '포함'을 선택하 고, 아닐 경우에는 '미포함'을 선택 ; 대표자명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변경하면, [사업기본정보] 탭에 대표자명이 변경된다. ; 사업자정보를 변경하여 사업등록 수행기관정보가 다를 경우, [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최신화한다.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 [수행기관정보 탭] 1 3 4 2 1 2 ※ ※ ※ 3 4 ※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세부추진계획] 탭에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입력한다. ‘세부사업명’, ‘추진계획내용’, ‘시작일’, ‘종료일’을 선택하고 [저장]한다.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 4) 세부추진계획 입력 1 3 4 2 1 3 2 4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예산집행계획] 탭에서 예산집행계획 항목의 [신규작성(집행)] 버튼을 클릭하고 ‘보조세목’의 [돋보기] 버튼이 활성화되면 클릭하여 [보조비목세목검색] 창을 띄운다. ; [신규작성(교부)] 버튼은 교부할 예산이 있는 경우, 클릭하여 교부할 보조세목으로 선택 한다. ; 예시) 총 보조금 1000만 원 교부금액(민간경상보조 등) 500만 원 = [신규작성(교부)] 버튼 사용 집행금액(인건비 등) 500만 원 = [신규작성(집행)] 버튼 사용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 5) 예산집행계획 입력 1 3 ※ 2 1 3 2 ※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 e나라도움에서 교부할 보조세목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한다. ② e나라도움에서 집행할 보조세목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한다. [신규작성(교부) - 보조비목세목검색(팝업창)] [신규작성(집행) - 보조비목세목검색(팝업창)] ※ ※ 3-1 3-1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③ 보조세목을 선택한 후, 예산집행계획 항목의 ‘산출내역’을 입력하면 ‘예산액(원)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보조세목의 예산액을 재원별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합계는 ‘예산액(원)’과 같아야 한다. (‘예산액(원)’ 수정 시 산출내역 항목을 수정한다.) 1. 예산집행계획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기간 동안 집행할 각 보조세목을 등록한다. 예) 인건비-보수, 운영비-일반수용비 등을 선택한다. 2. 예산집행계획의 재원액(원) 입력 시 재원조달계획의 비율과 다르게 입력이 가능하다. 3. 재원액(원) 입력은 보조세목 기준으로 재원 금액을 입력한다. 예) 인건비-보수 예산액(원) : 2,000,000 합계 - 국고보조금 : 1,000,000 지방비부담금(광역) : 1,000,000 위 내용으로 입력했을 때, 인건비-보수 세목의 집행 비율은 국비 50 : 지방비(광역) 50이다. 보조사업자가 [인건비-보수] 세목을 집행등록 시 비율대로 자동 계산된다. 집행등록 예) [인건비-보수] 세목에 집행금액을 500,000원을 입력한 경우, 국비 250,000 / 지방비 250,000 최초 비율대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이며 보조사업자가 직접 입력하여 금액 비율 수정도 가능하다. 4 5 6 4 5 6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④ [신청서제출] 탭에서 [보조사업 안내 홈페이지(URL)] 항목의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작성현황] 항목에서 ‘미작성’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다. ; 보조사업자는 입력하지 않은 계좌정보,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을 입력한 후,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 확정받은 이후 교부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제출 탭] 1 2 2 1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보조사업자는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상위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검색조건에 조회할 사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② 조회된 사업에서 진행상태 항목을 확인한다. ; 작성 : 공모사업 선정 후 추가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 제출 : 추가정보 입력 후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상태 접수 : 상위보조사업자가 추가정보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 확정 : 상위보조사업자가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공모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상태 ; 상위보조사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사업등록 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한다.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 6) 추가정보 제출 후 진행상태 확인 1 2 1 2
문의처
043815131
첨부파일
📄2026년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문.pdfpdf
📝신청서식.hwphwp
📄[별첨 1] 사용자등록 방법.pdfpdf
📄[별첨 2] 사업신청 방법(예치형).pdfpdf
추가 정보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창업지원실: 마중물 지원담당 : 042-381-5131/519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창업지원실
업력 기준
7년미만
모집 진행
가능
신청대상 분류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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