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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소관기관코드
145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31121091146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관
수정일
20251127191826
신청기한 원문
2023.10.16~2023.11.23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2023.10.16~2023.11.23
산업통상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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