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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개발ㆍ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jump@dcb.or.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1. [공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pdf]
- 1 - 공고 제2026-20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 재 )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개발·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 ( 재 ) 부산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ㅇ ( 사업목적 )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주도 제품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및 서비스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ㅇ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ㅇ ( 지원규모 ) 30 개 과제 - (유형1)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 10개 과제, 최대 3,500만원 지원 - (유형2) 디자인 주도 전략산업 성장지원 : 10개 과제, 최대 3,500만원 지원 - (유형3) 디자 인 기업 제 품· 서 비 스 개 발 지원 : 10개 과 제 , 최 대 1,500만원 지 원 ※ 최종지원금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차 서 류 평 가 시 최 종 선 정 기 업 수 의 2배 수 선 정 (2배 수 미 달 시 요 건 검 토 후 발표 평 가 대상 선 정) ㅇ ( 지원조건 )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과제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개선 지원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협약시 70%, 최종평가 후 30% 지급예정) - 과제신청 당시 작성된 지원금의 20% 이상 수요기업 부담금 필수 (수요기업, 수행기업 모두 본 사업에 신규로 지원하는 경우 10% 이상 수요기업 부담금 필수)
- 2 - ※ 디자인 수행기업 단독 참여시, 기업부담금은 디자인 수행기업이 부담 ※ 최 종 지 원 금 은 평 가 결 과 에 따 라 변 동 될 수 있 으 며 , 최 종 지 원 금 확 정 이 후 기 업 부 담 금 조 정 은 불 가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 아님 (수요기업 부담) ※ 특허 및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금 회계 정산 수수료 예산 편성 필수 ※ 컨소시엄 참여시, 지원금은 디자인 수행기업에게 지급하며, 수요기업은 결과물을 수령 ㅇ ( 지원내용 ) 구분 내용 규모 ①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디자인이 필요한 중소기업-디자인 전문기업 간 협업을 통한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수요기업 + 디자인 수행기업(컨소시엄) • 자격조건 : 수요기업 + 디자인 수행기업(컨소시엄)당 과제 1개 공동신청 • 지원금액 : 최대 3,500만원 (차등지원) ※ 최종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개 과제 ② 디자인주도 전략산업 성장지원 • 지원내용 : 부 산 의 지 역 특 성 을 반 영 한 디 자 인 주 도 전 략 산 업 육 성 및 지 원 등 ※ 해양레저(문화관광), 실버케어(바이오헬스), 유니버설디자인(사회적약자) • 지원대상 : ⑴ 수요기업 + 디자인 수행기업 (컨소시엄) ⑵ 디자인 전문기업(단독) 혹은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 갖춘 중소기업(단독) • 자격조건 : 수 요 기 업 + 디 자 인 수 행 기 업 (컨 소 시 엄 ) 또 는 디 자 인 전 문 기 업 (단 독 ), 기 업 내 디 자 인 개 발 조 직 (인 원 ) 보 유 기 업 (단 독 )당 과제 1개 신청 • 지원금액 : 최대 3,500만원 (차등지원) ※ 최종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개 과제 ③ 디자인기업 제품 · 서비스 개발지원 • 지원내용 : 디자인 전문기업 및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 갖춘 중소기업의 주도 적 제품ㆍ 서비스 개발 과정 을 통한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지원대상 : 디자인 전문기업 (단독) 혹은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 갖춘 중소기업 (단독) • 자격조건 : 기업당 과제 1개 신청 • 지원금액 : 최대 1,500만원 (차등지원) ※ 최종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개 과제 ※ 직전연도(2025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수요기업(컨소시엄 해당) 지원 불가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내 중복 지원 불가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리사이클 디자인 산업육성 사업」, 「차세대 부산 디자인 융합 산업육성 지원사업」 中 중복 수혜 불가 (디자인 전문기업, 수요기업(수혜기업) 모두 해당) ※ 동일과제로 국비, 시비사업 등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동일 과제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혜예정인 경우 선정 취소 - ‘ 동 일 과 제 ’ 란 동 일 제 품 · 서 비 스 과 제 뿐 아 니 라 제 품 · 서 비 스 간 유 사 성 이 인 정 되 는 과 제 포 함 ※ 최종 지원금은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지원금 확정 이후 기업부담금 하향 조정 불가
- 3 - ㅇ ( 사업추진일정 ) 2월~3월 3월 ~ 4월 4월 참여기업 모집 ▶ · 지원과제 선발 (서류 및 발표심사) · 지원과제 협약 ▶ · 1차 지원금 지급 부산디자인진흥원 평가위원회, 부산디자인진흥원, 참여기업 부산디자인진흥원, 참여기업 ▼ 11월 ~ 12월 10월 ~ 11월 9월 6월 ~ 7월 · 지식재산권 등록 · 만족도조사 및 성과관리 · 과제최종제출 ◀ · 최종평가 · 목 업 제 작 및 제 출 · 2차 지원금 지급 ◀ 홍보 및 전시 지원 ◀ · 중간점검 및 평가 참여기업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부산디자인진흥원, 참여기업 평가위원회, 부산디자인진흥원, 참여기업 ※ 사업 진행에 따라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ㅇ ( 신청자격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이 부산 소재일 것 - (수요기업)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 - (수행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 갖춘 중소기업 * 단, 디자인 개발 인 원은 디자인 전공 및 디 자인 업 무 증 명 가능 인 력(4대 보험 가 입자 )만 인 정함 ㅇ ( 지원제외 ) - (1~2유형) 직전년도(2025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수요 기업 및 당해연도(2026년)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지원을 받은 수요 기업 - 동일 과제로 진흥원 내 타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 동 일 과 제 ’ 란 동 일 제 품 · 서 비 스 과 제 뿐 아 니 라 제 품 · 서 비 스 간 유 사 성 이 인 정 되는 과제 포함 -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 」 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 4 -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 - 외 부 감 사 기 업 의 경 우 최 근 회 계 년 도 말 결 산 감 사 의 견 이 ‘ 의 견 거 절 ’ 또 는 ‘ 부 적 정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업,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 「 근 로 기 준 법 」 제 43조 의 2에 따 라 체 불 사 업 주 로 명 단 이 공 개 중 인 자 가 운 영 하 는 기 업 - 「 산업안전보건법 」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3. 선정평가 ㅇ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서면 검토 후 대면 발표평가 진행 ㅇ ( 평가일정 ) - 발표평가 대상자 발표 : 2026. 4. 1.(수) *발표 자료는 4/6 오후 2시까지 제출필수 - 발표평가 일정 : 2026. 4. 8.(수) ~ 4. 9.(목) - 최종선정 발표 : 개별 연락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결과 공고 또는 개별 안내 시 확정 일정을 반드시 참고 ㅇ ( 평가기준 ) - 평가점수 : 90%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구분 기술성· 개발능력 (50점) • 체계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사전준비성(절차, 계획 등) 10 가산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 90점에서 ▸ 평가점수 60점 이상 : 선정대상 ▸ 평가점수 60점 미만 : 탈락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10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독창성 10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10 • 수행능력(총괄책임자, 수행기관의 관리, 지원 능력 등) 10 결과활용· 경제성 (40점) • 실용화 가능성 10 • 매출성장 가능성 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10 • 1년 이내 상품 출시 및 사업화 가능성 10 합 계 90
- 5 - - 우대점수 및 감점 : 10% 가점항목 가점기준 가점 과제당 총 인정가점 부산광역시 지정 선도기업 해당 수요기업해당 1.5 3 참여기업해당 1.5 ※ 선도기업 인증서 내 부산광역시장 직인 및 인증기한 준수 필수 (그 외 미인정) 디자인 확산 활동 참여실적 직전 5년간(2021~2025) 디자인어워드 수상 실적 건당 1 2 ※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IBDA),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Red Dot, IDEA) (그 외 미인정) 수요기업 부담금 비율 우대 가점 (참여기업 부담금 비율 20%를 기 준 으 로 5%초 과 시 마 다 0.5점 을 부 여 하 여 , 40%까 지 최 대 2점 의 가 산 점 부 여 , 신 규 기 업 의 경 우 부 담 금 비 율 10% 를 기 준 으 로 5% 초 과 시 마 다 0.5점 을 부 여 하 여 최대 30%까지 최대 2점 가산점 부여) 25% 초과(신규기업의 경우 15% 초과) 0.5 2 30% 초과(신규기업의 경우 20% 초과) 1 35% 초과(신규기업의 경우 25% 초과) 1.5 40% 초과(신규기업의 경우 30% 초과) 2 사업 운영 성과 (디자인기업) 지원사업 제품출시 여부 (직전 5년간) 제품출시 비율 = 제품출시 과제수÷지원과제수 1 0.8 이상 0.6 이상 0.4 이 상 0.2 이 상 0.2 미만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0점 1 3 (수요기업) 매출증가율 매출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 전기매출액 20% 이 상 15% 이 상 10% 이 상 5% 이상 0% 이상 0% 미만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0점 1 고용증가 (디자인기업, 수요기업 상시근로자 평균) 고용 증가율(%) = 당기근로자수-전기근로자수 *100 전기근로자수 10% 이 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0% 이상 0% 미만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0점 1 합 계 10 ※ 2025년 매출액 결산 미확정 등의 이유로 모든 접수 기업은 당기 매출액의 경우 2024 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기 매출액도 2023년 기준으로 산정함 ※ 수 요 기 업 부 담 금 비 율 우 대 가 점 평 가 는 과 제 신 청 일 기 준 작 성 된 지 원 금 과 기 업 부 담 금 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정량평가 : 컨소시엄 참여 시, 수요기업 및 디자인 수행기업의 실적 합계 반영 (예: 지식재산권 보유 수요기업 1개, 디자인 수행기업 1개 → 2점) 감점항목 감점기준 감점 총 인정감점 기업지원 사업 참여 이력 기업(수행기업)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제조혁신 중소기업 디자인 개선 지원, 지역디자인산업진흥, 산업혁신기반구축,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등 최근 5년(2021~2025년) 간 3회 이상 수혜 3 5 최근 5년(2021~2025년) 간 5회 이상 수혜 5
- 6 - ㅇ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기업 선정 - 평가위원회 : 디자인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위원 중 최고점수(1인) 및 최저점수(1인)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으로 종합점수 확정 ㅇ ( 추진일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또는 개별 안내 시 일정 필히 확인 4. 신청방법 ㅇ ( 접수기간 ) 2026. 2. 25.( 수 ) ~ 2026. 3. 26.( 목 ) 14:00 까지 ㅇ ( 제출서류 ) 구분 제출 서류 유의사항 공통 [서식1] 과제 신청서 1부 - pdf/한글 모두 제출 - pdf 제출 ※ 디자인수행기업 단독 참여시,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증빙, 증명서 제출 *신청일 기준 1주일 내 발급 필수 [서식2] 정량적 평가 : 가점 항목 및 감점 항목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4]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5] 기업 부담금 지급 확약서 1부 [서식6] 특별이행각서 1부 [서식7] 정부사업 참여 이력 1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2023년, 2024년 총매출 증빙(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지방세 ž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해당시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 pdf 제출 - 증빙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 갖춘 중소기업 : 디자인 개발 인원의 학위증명서(디자인 전공만 인정), 재직증명서 등 지 원 서 내 작 성 된 수 상 내 역 , 경 력 사 항 , 가 점 등 해 당 관 련 기 타 증 빙 서 류 ▹ 파일명 예시: (서식번호 및 서류명) 기업명 예) (서식1) 부산디자인진흥원 / (사업자등록증) 부산디자인진흥원 ▹ 유의사항 엄수하여 제출, 서명 등 기입란 필수 입력 ▹ 선정 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게 요청 가능 ▹ 마감 시간(14:00) 이후 지원 메일 불인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부산디자인진흥원 ‘26.2.25 ~ 3.26 ▼ 과제신청 참여기업 → 부산디자인진흥원 ‘26.2.25 ~ 3.26 ▼ 사전검토 부산디자인진흥원 ‘25. 3월 중 ▼ 서면·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6.4.1 ~ 4.9 ▼ 평가결과 확정 부산디자인진흥원 ‘26. 4월 중 ▼ 확정통보 및 이의신청 부산디자인진흥원 ↔ 참여기업 ‘26. 4월 중 ▼ 최종확정 부산디자인진흥원 ↔ 선정기업 ‘26. 4월 중
- 7 - ※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2026. 3. 5.(목) 15:00 (재)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CMF실 ㅇ ( 제출방법 )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jump@dcb.or.kr ㅇ ( 문 의 처 ) - ( 재 ) 부산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051-790-1038) 5. 기타사항 및 의무사항 ㅇ ( 기타사항 ) - 중소기업은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 디자인 전문기업은 「 산업디자인진흥법 」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업일 것 -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 갖춘 중소기업은 디 자 인 개 발 조 직 (정 규 인 력 )이 확인 가능한 4대 보험 가입명부 및 해당 인력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증빙이 가능한 기업일 것 - 사업 완료 후 상품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일 것 - 제품개발·개선 및 기업혁신(매출증대, 신상품 출시, 비즈니스모델 전환 등)이 가능한 과제일 것 - 모 든 사 업 최 종 평 가 시 실 물 목 업 (Mockup) 및 고 화 질 제 품 개 발 이 미 지 제 출 필 수 · 최 종 평 가 시 , 분 야 에 맞 는 디 자 인 결 과 물 및 제 품 시 연 과 함 께 최 종 평 가 진 행 · 시 각 · 제 품 디 자 인 : 1:1 제 품 목 업 등 (Scale 목 업 개 발 시 진 흥 원 협 의 필 요 ) · UI· UX디 자 인 : 앱 개 발 의 경 우 앱 마 켓 비 등 록 MVP(테 스 트 용 설 치 파 일 ), Figma, Protopie 등 작 업 원 본 파 일 과 같 은 개 발 결 과 물 의 실 제 구 동 이 확 인 되 는 형 태 - 모 든 사 업 수 행 과 정 현 장 점 검 및 중 간 ㆍ 최 종 보 고 결 과 사 업 이 행 률 미 비 또 는 목 표 성 과 달성 불가 판단 시, 기 지급 지원비 회수 또는 지원비 미지급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리사이클 디자인 산업육성 사업」,
- 8 - 「차세대 부산 디자인 융합 산업육성 지원사업」사업 중복지원 및 수혜 불가 - 공모 심사 결과 적격한 지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 측은 재공고 또는 미 선정 처리 가능 - 재공고 또는 추가모집 시 선정평가는 재공고 또는 추가모집 완료 후 실시할 수 있음 -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지적 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생기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지원자(사)에게 있음 - 본 사업에 신청한 과제는 수혜기업, 디자인수행기업 등 참여기업 및 참여인력에 의해 수행된 적이 없어야 하며,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 의무사항 ) - 선정자는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진행하는 교육 ·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 체결 , 수시 및 최종 점검 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 년간 성과관리 등에 필요 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모든 사업 최종평가 시 실물 목업(Mockup) 및 포트폴리오용 고화질 이미지(300dpi, RAW파일 상당)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과제 수행 시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법률자문을 통한 지식 재산권을 필수로 등록해야 함 - 지원금의 20% 이상(신규 지원은 10%이상) 수요기업이 필수로 부담해야 함 (디자인수행기업 단독 참여시, 디자인수행기업이 부담금 지급)
- 9 - 【 붙임 】 - [서식1] 과제 신청서 1부 - [서식2] 정량적 평가 : 가점 항목 및 감점 항목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4]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5] 기업 부담금 지급 확약서 1부 - [서식6] 특별이행각서 1부 - [서식7] 정부사업 참여이력 1부 - [서식8] 사업비 집행기준 및 유의사항[참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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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서] 2026년 지원서 및 정보제공동의서.hwp]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수요기업 (단독신청의 경우 수행기업 기준)
1. 기업현황
2. 디자인개발 세부내용 :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 개발 방향
3. 개발상품 관련정보
※ 필요시 추가하여 작성
4. 지원 사업 후 상품화 추진계획
(제품디자인 개발 후 기구 설계, 워킹 샘플 제작, 금형제작, 시제품제작, 상품화까지 일정기재)
(시각디자인 개발 후 샘플 제작, 시제품제작, 상품화까지 일정기재)
※ 필요시 표의 줄을 추가하여 작성
5. 디자인개발 상품화 후 매출예상규모
□ 디자인수행기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현황
가. 개발 대상 제품(기술), 서비스의 개요
(1)
-
나. 수행과제 디자인지원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디자인지원 필요성을 디자인수행기업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
(1)
-
나. 수행과제 관련 국내․외 현황분석
※ 관련 분야의 디자인동향분석, 시장동향분석, 경쟁력분석을 구체적으로 서술
(1)
-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가. 사업의 최종목표
※ 사업의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
(1)
-
(2) 연계성과 목표
- 지식재산권(디자인, 상표, 특허/실용신안) : 건
- 고용창출 : 건
- 동일사업 내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참여 : 건
- 디자인어워드 출품 : 건
나. 사업 개발 계획
※ 디자인프로세스를 활용한 개발전략, 세부 수행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분석, 기술정보수집, 전문가 확보방안, 접근방법 등
(1)
-
다. 사업 내용 및 범위 (구체적으로 기재)
(1)
-
라. 최종납품물
※ 최종보고서 1부, 매뉴얼 1부, 데이터 USB 1ea, 목업 1점 등 구체적으로 기술
3. 디자인 수행기업 주요 사업추진 실적
※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의 실적만 기재
4. 디자인활용 및 상용화 계획
가. 디자인 활용 계획
※ 디자인활용 계획(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사업화 전망 등), 시장출시 계획(시기, 일정 등)
(1)
-
나. 개발 후 상용화(양산) 계획
※ 개발 후 상용화‧양산화 계획(일정 포함) 및 시장출시, 마케팅 실행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1)
-
5. 기대효과(파급효과) 및 향후추진계획
가. 기대효과(파급효과)
(1) 기술적 측면
-
(2) 경제적·산업적 측면
-
(3) 사회적 측면
-
나. 향후 추진 계획
※ 향후 연차별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상품화, 추가기술개발, 기술이전방안 등을 상세히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업 추진일정
※ 주요내용 중심으로 작성
※ 사업추진내용은 최대 20개 이내로 구분하고 Bar Chart로 표시
7. 디자인개발 연구원
가. 총괄책임자
나. 참여인력
※ 모든 수행 기업은 1명 이상의 디자인 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디자인 인력만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음※ 비정규직(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 필수로 증빙되어야 함
8. 개발 사업비 예산계획서
가. 총 개발 사업비 : 공급액 기준 (부가세 지원불가)
(단위: 천원)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삭
※ 간접연구비 내 회계 정산 비용⦁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비용 포함 할 것
나.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천원)
※ 금액(D) = 참여 인력 월급여(A) × 본 과제 참여율(B) × 개발 기간(C)
※ 인건비는 디자인 인력만 책정 가능
※ 디자인 인건비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직전 월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
※ 디자인 인건비는 총사업비 대비 59%까지 책정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인정불가
※ 참여인력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다. 직․간접 연구비 (단위: 천원)
※ 직접연구비 내역은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재료 및 외주 제작, 연구활동비만 인정
※ 간접연구비는 총 개발비용의 14%를 넘지 못함
※ 업무추진비․회의비 산정 불가
※ 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비용 및 위탁정산 수수료 반드시 포함
※ 연구활동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공급가액 50만원 이내의 소모성 물품 구매 등이 해당되며, 총 개발비용의 20%를 넘지 못함(사업비 집행기준에 맞춘 증빙 필요)
※ 여비단가는 관리규정의 기준에 의해 계상
※ 협약 이후 계획서 상 예산 변경이 있을 경우, 진흥원 승인 필요
※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 안내(부가세 10%는 지원하지 않음)
※ (참고) 증빙 자료
※ 표① 수행 기업의 기업지원 사업 참여 이력, 사업 수혜(지원) 제품 출시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계획서 상 기록된 모든 인원 서명 (칸 추가 가능)
2026 . .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정부사업 참여 이력
상기의 이력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작성안내
가. 작성범위 : 2021년 1월 1일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완료*한 사업
* 신청사업은 지원기간, 지원금액 란에 “신청중”이라고 기입
나. 사업명 : 신청기업이 참여한 사업의 공고문에 표시된 사업명을 입력다만 공고문의 사업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 지원받은 프로그램 : 신청기업이 참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세부 프로그램을 입력예)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컨설팅, 전시회참가, 홍보물제작, 마케팅지원, 투자연계 등
기업명 : 대표: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문의처
부산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051-790-1038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경영,부산,2026,디자인컨설팅,부산디자인진흥원,전략산업,서비스디자인,제품디자인,제품개발,디자인개발,부산광역시,지원사업,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3-10 15:02:54
- 수정일
- 2026-03-10 16:58:47
- 세부 분야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수행기관
- 부산디자인진흥원
- 첨부파일명
- 1. [공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pdf
상세 내용 전문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개발ㆍ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이 부산 소재 중소기업- 수요기업 :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 수행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 갖춘 중소기업☞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디자인주도 전략산업 성장, 디자인기업 제품ㆍ서비스 개발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